국세를 체납하여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많아 체납처분 중지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를 체납하여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많아 체납처분 중지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번지와 ○○○번지의 주택을 1994.3.10과 1994.3.22. 각각 양도하고 무신고·무납부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건 ○○○원('95.11.30. ○○○원, '96.12.31. ○○○원, '97.3.22. ○○○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1996.2.13. 청구인 소유 ○○○번지외 15필지(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의 토지를 압류등기 후, 쟁점토지에 대한 제3자의 선순위 채권액이 체납액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1997.6.2. 체납처분 중지하고 공고하였으며 1997.5.9○○○과 1997.6.19○○○에 결손처분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어 오던 중 쟁점토지의 선순위권자인 홍○○○외 4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한 바, 처분청이 체납액 납부를 요구하여 2003.9.16.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압류를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1993.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993. 12. 31 신설) (4)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5)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법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시·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1…85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법 제8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1995.11.30.부터 1997.3.22.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건 ○○○원('95.11.30. ○○○원, '96.12.31. ○○○원, '97.3.22. ○○○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1996.2.13.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압류등기 후, 쟁점토지에 대한 제3자의 선순위 채권액이 체납액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1997.6.2. 체납처분 중지하고 공고한 후, 1997.5.9, ○○○원과 1997.6.19, ○○○원을 결손처분을 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어 오다가 2003.9.16.에 체납액이 납부된 후,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심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과 제8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해, 1997.5.9.과 1997.6.19.에 체납액 ○○○원과 ○○○원을 각각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리 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과 같은법 기본통칙 3-12-1-85(체납처분중지의 효과)에 의거 최소한 최종 결손처분일 1997.6.19.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으므로 1997.6.19.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1997.6.19.부터 기산하여 5년인 2002.6.18.에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03.9.16.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과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1997.5.9.과 1997.6.19.에 체납액 ○○○원과 ○○○원을 각각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공고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과 같은법 기본통칙 3-12-1-85(체납처분중지의 효과)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하나,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과 같은법 기본통칙 3-12-1-85는 강행규정으로서 처분청이 위법한 것으로서 압류해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세무서장이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해제하여야 한다")은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자기의무 조항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위법하였다 하여 압류의 효력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해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할 것이다(대법8585누686, 1986.7.8. 같은 뜻).
(5)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후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지속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됨으로, 본 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와 공고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2003.9.16.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