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에 해당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후단 생략).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동 법인이 2002년 2기중 1,225개 업체에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파생하고, 2003.3.31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의 조사시 진술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손○○○의 전말서 내용(2003.3.26)에 의하면, 2002.8월경 동네친구인 홍○○○가 자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손○○○ 명의로 주유소를 임차하고 관리해 줄 것을 제의하여 승낙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손○○○의 거래사실확인서(2002.12.30)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입금증을 보면 2003.1.15 청구인이 ○○○ ○○○지소에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에 ○○○원을 입금한 사실은 나타나나 위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지 여부와 청구외법인이 실수령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손○○○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