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692 선고일 2004.03.0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2003.1.5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손○○○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실질공급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동 법인이 2002년 2기중 1,225개 업체에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파생하고, 2003.3.31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의 조사시 진술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손○○○의 전말서 내용(2003.3.26)에 의하면, 2002.8월경 동네친구인 홍○○○가 자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손○○○ 명의로 주유소를 임차하고 관리해 줄 것을 제의하여 승낙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손○○○의 거래사실확인서(2002.12.30)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입금증을 보면 2003.1.15 청구인이 ○○○ ○○○지소에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에 ○○○원을 입금한 사실은 나타나나 위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지 여부와 청구외법인이 실수령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손○○○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