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공장 및 ○○○공장에서 작성한 매출장은 주문 및 수금을 책임지는 대신 3%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부의 주문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인 바, 이는 채권관리 차원에서 영업부명을 중심으로 거래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실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인적사항이 매출장상의 거래처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일부 원자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아닌 관계사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관계사와의 위탁생산판매에 따른 원자재 제공임에도 관계사에게 쟁점원자재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과세한 가공매출금액은 거래처 상호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공장 및 ○○○공장의 매출장만을 근거로 산출되었는 바, 정확하지 않은 가공매출금액을 근거로 제품매출누락액을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공장 및 ○○○공장에서 작성한 매출장은 동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이 기록된 원시장부로 거래처의 소재지와 상호, 매출대금 회수 및 미수액이 정확하게 기장되어 있는 바, 그 매출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상호 대사하여 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매출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거나 외상매출금 잔액이 없는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관리차장이었던 이○○○과 관리부 대리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관계사는 임가공계약이나 실제로 임가공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원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관계로 장부상 원자재 대비 매출액이 적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으로 보아 임가공하기 위하여 쟁점원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의 ○○○공장 및 ○○○공장에서 작성한 매출장과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상호대사하여 매출장에 기장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관계사에게 쟁점원자재를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매출장에 기장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공장 및 ○○○공장에서 2002사업연도에 작성한 매출장은 영업부를 통한 매출과 공장에서 직접 주문받은 매출 등 공장의 모든 매출액과 판매대금의 입금내역이 기록된 원시장부로 각 공장의 매출액은 8,288,731천원과 10,079,285천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동 매출장에는 매출처의 소재지와 상호, 그 매출대금의 회수액 등이 기록되어 있고, 영업부를 통한 매출은 영업부명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공장매출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상호대사하여 공장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매출대금 회수사실이 없고, 외상매출금 잔액이 없는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및 영업부직원들간에 작성한 전말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과다계상된 재고자산에 매출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게 되었고, 제품을 매입하는 거래처 중 일부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소화하기 위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공급가액 303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256매를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영업상 필요에 따라 가공매출을 발생시켜 교부된 것이지만, 일부는 ○○○ 등 관계회사 또는 영업소를 통하여 실물거래는 이루어졌으나, 거래당사자 명의 또는 거래내역을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하여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영업부 직원들이 23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처분청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고, 영업부 직원들이 판매대금 210억원 상당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267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본지점간 거래분 제외) 중 23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즉,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과세기록,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일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바)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리직원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 매출장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주문하여 매입한 원자재 중 ○○○(이하 "관계사"라 한다)에 직접 납품된 쟁점원자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관계사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및 쟁점원자재 매입과 관련된 직원간에 작성한 전말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담보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과는 직접 거래를 회피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매입하여 관계사에게 제공하였고, 원자재 매입대금 결제는 청구법인의 어음과 관계사의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관계사의 어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배서하였으며, 추후 관계사는 실지 매입에 따른 대금을 청구법인의 당좌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관계사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가공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일괄구매하여 관계사에 제공한 관계로 장부상 과다계상된 재고자산에 매출을 맞추기 위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자재를 관계사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고 임가공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가공계약서, 관계사간의 임가공수익정산서 및 관계사별 임가공생산실적합계표, 관계사별 코일입고 및 임가공정산서, 청구법인의 임가공제품에 대한 매출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임가공계약서 등은 관계사 상호간에 임가공 수수료를 수수한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매출장도 그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증빙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청구법인과 관계사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청구법인이 관계사에게 쟁점원자재의 임가공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관계로 장부상 원자재 대비 매출액이 적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법인이 관계사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쟁점원자재를 제공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계사에게 쟁점원자재를 매출한 것이 아니라 임가공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장 및 ○○○공장에서 기장한 매출장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상호대사하여 매출장에기장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출장은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을 기록한 원시장부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