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622 선고일 2004.05.14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1.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142,775,920원(법인세 70,183,080원, 부가가치세 30,595,900원, 근로소득세 41,996,9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섬유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번지에 소재한 (주)○○○로부터 1999년 제2기 예정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58,816,4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며, 또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제조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3.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0,595,900원과 법인세 70,183,080원을 결정고지한 후 손금불산입한 174,697,6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10.10. 근로소득세 41,996,9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9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로부터 원자재인 면사를 구입하고 대금은 (주)○○○의 예금통장에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으며, 또한 (주)○○○로부터 면사를 매입한 사실이 원사수불부,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이 폰뱅킹으로 송금한 금액을 (주)○○○가 바로 인출하였다 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처분 하더라도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55.7%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은 1997.8.28.부터 1998.3.4.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사를 매입하여 임가공 하였다는 (주)○○○도 2000.6.29.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면사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폰뱅킹 거래내역을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주)○○○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송금 받은 후 곧 바로 출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에 폰뱅킹으로 송금한 거래내역은 실질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이 없어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가공원가 비율이 50%에 달하므로 회사에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이 대부분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원가비율이 저조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사를 매입하고 대금을 폰뱅킹으로 (주)○○○에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이 (주)○○○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예정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6억원을 발행한 혐의로 2002.1.21.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사를 매입한 (주)○○○의 대표자 변경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이 1997.8.28.부터 1998.3.4.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원사를 거래할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인 허○○○은 (주)○○○의 지분 20%를 소유한 주주임이 주식변동명세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사대금을 송금받은 (주)○○○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사대금을 폰뱅킹으로 (주)○○○에 송금하면 바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게산서상의 원사를 매입하였다는 (주)○○○는 실물거래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1997.8.28.부터 1998.3.4.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사를 거래할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인 허○○○이 (주)○○○의 지분 20%를 소유하였고, 또한 (주)○○○는 청구법인이 폰뱅킹으로 송금한 원사대금을 바로 인출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사를 실지거래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부인 하면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55.7%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 1999년도 중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을 321,336,656원으로, 매출원가를 315,342,395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55.7%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1999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