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507 선고일 2004.03.15

취득한 토지상에 판매를 목적으로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15 ○○○로부터 ○○○번지 대지 603㎡ 및 같은곳 ○○○지 대지 221㎡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상겸용건물 951.7㎡ 및 377.6㎡를 신축하여 2000.12.22 및 2001.4.4 양도하고, 2000.1.17 ○○○번지외 1필지의 대지 114.3㎡ 및 건물 64.3㎡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1.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2002.5.21 ○○○로부터 ○○○번지 대지 693㎡ 및 같은곳 ○○○번지 대지 493㎡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상겸용건물 1,178.5㎡ 및 682.1㎡를 신축하여 2002.10.28 양도한 후 2003.5.31 부동산매매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3.8.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2기 ○○○원, 2001.1기 ○○○원, 2001.2기 ○○○원 및 2002.2기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1기 과세기간의 주택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고 ○○○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년 12월 ○○○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하고 2000.12.22 및 2001.4.4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양도거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2002.10.28 양도한 2건의 부동산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2002년 사이에 주상겸용건물 4동을 신축하고 양도한 바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는 아니나, 당해 거래가 그 매매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청구인은 2001년 11월 "○○○"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주상겸용건물(4동)을 신축하여 그 중 2동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모두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및 2002년에 ○○○로부터 취득한 4필지의 토지(○○○도 ○○○시 소재)에 주상겸용건물 4동(1∼2층 상가, 3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0년 및 2002년에 각각 양도하였고(2동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 그 외 2000년에 취득한 부동산(○○○도 ○○○시 소재)을 2001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결정결의서 및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의 부동산(3건)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과세미달), 나머지 부동산(2건)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다른 사업소득금액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사업소득금액 ○○○원), 양도부동산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주택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위 양도부동산을 판매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부동산은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취득한 4필지의 토지상에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1993.11.19∼2003.2.13 기간동안 총 31건의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2001년 11월)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은 물론 2003년 3월에는 건설업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일부 양도부동산에 대해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업에 공하다가 포괄적 양도·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판매를 목적으로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2001부26, 2001.3.15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