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촌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478 선고일 2004.05.14

거주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농촌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주택 거주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농촌주택을 이농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0.9.13. ○○○ 소재 주택(이하 "농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4.20. ○○○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상태로 보유하던 중 2002.10.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농촌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농촌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3.6.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1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부터 생업인 농사에 전념하다가 1992년에 62세에 달하였고, 함께 농사짓던 아들 정○○○이 ○○○에 취업하게 되어 1992.4.20. ○○○주택을 취득하여 가족전부가 거주하던 중 1996년 9월 청구인에게 위암 및 충수돌기염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2차례 수술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1994년 4월경 어느 정도 건강이 호전되어 농촌주택으로 옮겨 요양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농촌주택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5년이상 거주하였고, 질병 및 노령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0년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이전 없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92년 중 16일간, 1993년 중 5일간 쟁점주택이 소재한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단순히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전업이라고 주장하고, 입원 및 치료목적으로 ○○○에 일시 왕래하였을 뿐임에도 농촌주택을 이농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법령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촌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이농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촌주택을 이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 취득일(1992.5.20.) 현재 청구인자녀(1남 5녀) 중 정○○○과 정○○○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각 주민등록표와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2.9.16.∼1992.10.1.(16일) 기간과 1993.4.10.∼1993.4.14.(5일) 기간 중 ○○○병원에서 위암과 충수돌기염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수술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의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거주 주민 2인의 ○○○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부부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오히려 농촌주택에서만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소득세법령상 ○○○주택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는 고향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와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이유가 반드시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농촌을 떠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농촌주택소유자 본인(청구인)이 농촌을 떠나지 않는 경우까지 이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주택에서의 거주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하겠고, 주민등록표 상 청구인이 농촌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주택에서의 거주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농촌주택을 이농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