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471 선고일 2004.03.08

총괄납부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수취한 재고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부합되고 공장명만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8.9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금○○○원에서 매입세액 ○○○원을 공제한 환급받을 세액 ○○○원을 신고한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주)○○○공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중 ○○○원(이하“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은 (주)○○○공장○○○의 재고재화이나 (주)○○○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공급가액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급가액 해당분 매입세액 ○○○원과 이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하여 2003.8.9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은 총괄납부승인을 받았고, (주)○○○공장과 (주)○○○공장은 (주)○○○의 지점법인인 바, (주)○○○공장과 (주)○○○○○○공장의 거래는 (주)○○○의 내부거래로서 거래명세서가 발행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세액을 줄일려는 의도가 없는 선의의 거래이므로 쟁점공급가액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급가액은 (주)○○○공장의 재고재화임이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주)○○○○○○공장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쟁점공급가액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부인함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재고자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지한 후에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을 착오에 의한 선의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공급가액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거래 및 처분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주)○○○은 지점법인으로 (주)○○○○○○공장○○○과 (주)○○○공장○○○을 두고 있으며, 본점법인인 (주)○○○은 총괄납부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주)○○○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 성형사업부문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부문인 (주)○○○○○○공장(이하“○○○공장”이라 한다)과 (주)○○○공장(이하 “○○○”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도형태로 이전하면서, ○○○의 재고재화 등을 ○○○공장으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내부이전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 4매를 ○○○공장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 4매중 재고자산 매각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의 재고자산 공급분 ○○○원(쟁점공급가액)이 포함된 것이라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하고, ○○○공장과 ○○○공장분의 재고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교부·수취하여야 함에도 ○○○공장의 재고재화로 일원화시켜 ○○○공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환급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공급가액 해당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를 지점이 공급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공급자인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도자인 본점법인 (주)○○○과 성형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경우로서, (주)○○○은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지점법인의 재화에 대하여 지점법인인 ○○○공장의 재화를 ○○○공장에 이전하는 내부거래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성형사업부문의 사업양도와 관련한 ○○○공장과 ○○○공장의 자산을 이전하면서 공급자를 ○○○공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어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지장이 없다 하겠고, 한편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본점법인인 (주)○○○과 성형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양수하면서 ○○○공장의 재고재화를 ○○○공장으로 이전한 내부거래가 있은 후에 성형사업부문의 주사업장인 ○○○공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비추어, 비록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재고재화가 ○○○공장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공급자를 실질상 ○○○공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공급가액의 공급자 이외에는 거래일자,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