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396 선고일 2004.05.12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이 당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7년경 주거래처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다가 무단폐업하여 2002.6.30.자로 처분청에서 직권폐업조치하였다. 처분청은 2003.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일반조사를 실시하여 2000.1∼2000.2기 매출누락금액 444,530,000원(공급가액, 2000.1기 2,950,000원, 2000.2기 441,580,000원)을 적출하여 2003.4.11 청구법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529,380원, 2000.2기분 부가가치세 75,178,000원과 2000.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11,820,570원을 결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88,983,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OEM(주문자)생산방식에 의해 납품거래를 하는 하청업체인데 2000.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이 ○○○에 청구법인명의로 2000.11.4.자 매출세금계산서 441,58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441,58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처럼 자료발생이 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전부 취소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주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1998년부터는 회사경영이 더욱 어려워져 청구법인도 연쇄부도를 내고 종업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하게 되어 대표이사 오○○○은 회사의 경영권을 종업원 대표와 경리책임자에게 모두 위임하고 이후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사 441,580,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다하더라도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부도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다가 2000사업연도분 장부와 증빙을 분실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에 의해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OEM생산방식(주문자 표시방식)으로 청구외법인의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업체로 업종별부가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바, 동일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 37.82%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년간 신고해 온 평균마진율 10.5%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는 매출(공급)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문답서를 통해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한 바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게 ○○○에 일방적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종업원대표와 경리책임자가 회사의 모든 대금지급 결재를 하는 등 입·출금관리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은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기안문, 대외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는 회사가 제시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같은 하청업체인 ○○○의 2000사업년도 부가율이 35%로 동일업종 전국평균부가율 37.82%와 비슷한 사실을 볼 때 하청업체로 청구법인의 부가율이 낮아 동일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 37.82%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년간 신고해 온 평균마진율 10.5%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1)청구법인이 2000.2기 과세기간중 ○○○에 441,580,000원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와 (2)회사부도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3)2000사업연도분 소득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법인세법 제66조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2기 과세기간중 441,580,000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EM생산방식(주문자 표시방식)에 의해 청구외 법인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로, 청구법인은 ○○○의 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어 2000.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법인의 OEM주문에 의해 책선반(서가) 등 128,981,425원을 ○○○으로부터 수주하여 ○○○에 납품을 한 적은 있으나 485,738,430원을 납품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2000.11.4.자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441,580,000원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매출금액 485,738,43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표기하여 ○○○에 교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0.11.4. 청구법인이 ○○○에 책선반(서가) 485,738,43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은 납품대금 485,738,43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납품대금 485,738,430원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 485,738,430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485,738,430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매출누락금액 485,738,430원은 대표이사한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종업원대표 등에게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2001두2560, 2002.12.6, 대법원92누6747, 1992.8.14 같은 뜻). 청구법인은 1997년경 주거래처인 ○○○(주)가 부도를 내어 매출채권 회수불능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1998년부터는 회사경영이 더욱 어려워져 종업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못해 대표이사 오○○은 회사의 경영권을 종업원 대표와 경리책임자에게 모두 위임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오○○○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은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상 1998.10.29.부터 2002.6.30. 처분청에서 직권폐업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달리 매출누락금액 485,738,430원이 대표이사 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485,738,430원을 대표이사 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2000사업연도분 소득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금액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금액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도 누락하였다면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사실상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금액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99두4556, 1999.11.12. 외 다수). 청구법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하고, 추계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직접 수주하여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고 OEM생산방식에 의해 청구외 법인과 매출액중 90%이상 거래를 하므로 동일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 38.8%○○○로 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가율 10.5%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2000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장부 및 증명 등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법인세 신고를 한 바 있어 장부 기타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