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353 선고일 2004.04.20

처분청이 제시한 은행입금자료와 당초 청구인과 임차인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8.31.부터 ○○○에서 ○○○여관(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2.12.31. 자진폐업한 사업자로서, 탈세제보에 따른 처분청의 일반세무조사시(2003.6.12∼2003.6.25) 1998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124,970천원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1998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간주임대료 24,399,616원에 월임대료 133,600,000원을 합한 157,999,616원으로 결정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6,29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6,29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9,55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22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0,92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1,6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0,78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1,74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2,89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4,01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15,4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0,1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2,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4개 과세기간을 "쟁점과세기간" 이라 한다)중 임차인 김○○○ 및 김○○○에게 임대보증금 60,000천원에 월임대료 3,100천원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8.7.1.부터 2000.4.28.까지 이○○○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2,000천원에 임대하였고, 2000.5.1.부터 2002.12.31.까지 김○○○, 김○○○ 및 이○○○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1,500천원에 임대하였는 바, 쟁점건물의 주변지역은 상가형성이 열악한 주택가이며, 쟁점건물도 1987년에 신축된 낡은 건물로서 그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추세에 있고, 타 지역에는 호화숙박업소가 증가하는 실정이어서 월임대료를 인하하여 김○○ 및 김○○○와 임대차계약하였으며, 이는 김○○○ 및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김○○○가 2000.7.13. 청구인 계좌로 2,807천원을 입금한 사실과 김○○○가 2001.6.16.과 2001.7.13. 청구인 계좌로 3,100천원씩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임대료를 3,1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는 밀린 임대료 및 이자비용 등의 정산액이 합쳐진 것으로 실제 월임대료는 1,500천원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쟁점과세기간동안 김○○에게 임대보증금 60,000천원, 월임대료 3,100천원에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계좌의 거래명세서와 동 기간동안 쟁점건물을 임차한 김○○○의 구두확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2003.6.2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임대보증금 1억원중 4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600천원씩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3,100천원은 월임대료 2,500천원과 임대보증금 미수령금액 40,000천원에 대한 이자 600천원으로서 이를 합쳐서 월임대료로 봄이 타당한 바, 청구인은 월임대료라고 주장하는 1,500천원과 위 계좌입금액 3,100천원과의 차액 2,100천원을 개인적인 금전관계와 이자 등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19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1999.12.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청구인은 위 <표>의 임○○○ 이○○○ 및 이○○○과의 임대차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임차인 김○○○ 또는 김○○○와는 임대보증금 1억원과 월임대료 1,5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임대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중 쟁점건물을 김○○ 또는 김○○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1,500,000원에 임대계약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를 보면, 김○○○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2001.6.16. 및 2001.8.13.에 각 3,100,000원씩을 입금한 사실과, ○○○계좌에 2000.7.13. 2,807,13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김○○○의 구두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6천만원만을 받고 잔액 4천만원에 대하여는 이자 상당액 600,000원을 월임대료 2,500,000원과 합하여 매월 받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조사공무원에게 월임대료와 함께 동 미지급 4천만원에 대한 이자 600,000원을 김○○○로부터 매월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 김○○○ 및 김○○○의 임대계약확인서는 당초 김○○○가 처분청에 확인한 위 내용을 아무런 근거없이 번복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6천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임대료 3,100,000원에 쟁점과세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