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329 선고일 2004.04.22

수산물위탁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8.11.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84,160,500원의 부과처분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80,409,580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수산물공판장은 출하자(어민)로부터 수산물의 판매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수산물위탁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수산물위탁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매입금액 8,040,958,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자인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수산물공판장으로부터 수산물을 경락받은 중도매인 중 폐업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물산 김○○○)와의 거래(316,587,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폐업하기 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등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84,160,500원을 2003.8.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하여 어민으로부터 수산물의 판매위탁을 받은 경우에 어민을 공급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어민에게 교부하여 왔다. 그러나 동 제202조가 2000.12.6. 삭제되었는 바, 이후부터는 공급자인 어민이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고, 계산서 발행시 필요적기재사항의 부실기재에 대한 세법상의 책임도 어민에게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자인 어민을 위하여 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행위는 단순히 어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이지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법적근거가 없이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공급자가 제출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의 대조를 통하여 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자료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10항 에 의하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을 탈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공급자인 어민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이를 근거로 계산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중도매인인 ○○○물산 김○○○이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를 하던 중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김○○○과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기재사항이 일치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가 아님에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에 따른 계산서합계표의 착오기재라 함은 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오기하였거나, 계산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나 그 기재사항을 합계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착오기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폐업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합원에 대한 자격부여나 관리감독등을 하면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어민들은 본인들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계산서합계표의 법정서식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자인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속적으로 기재한 행위는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닌 명백한 과오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의 구분합계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분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에는 없는 바, 이는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폐업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중도매인 ○○○물산 김○○○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착오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에 따라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수산물위탁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데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폐업으로 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데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보면, 수산물의 공급자 겸 위탁자인 어민이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산지수협공판장에 수산물의 판매위탁을 하면, 산지수협공판장은 이를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락자인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어민(공급자 및 위탁자)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어민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공급자"를 어민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어민에게 교부하였고, 경락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위탁판매한 수산물에 대하여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중도매인"으로 한 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중도매인에게 교부하고 있다.

(3) 쟁점(1)을 본다. (가) 위탁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직접인도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5도 같은 뜻임). (나) 1998.12.28. 신설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은 위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도매시장법인, 농·축·수협공판장 등)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였는 바, 다만,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계산서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제1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위탁판매한 수산물에 대하여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중도매인"으로 한 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중도매인에게 교부하고, 위탁자인 어민으로부터 받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어민)"로 한 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어민에게 교부할 의무만이 있을 뿐, 판매를 위탁한 어민에게 위탁받은 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의무가 없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어민을 사업자가 아닌 어민과 구분하여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산물위탁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물산 김○○○에게 판매한 쟁점매출액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폐업하기 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 청구법인이 김○○○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세법상 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세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아니하며○○○, 다만,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사업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9항 및 제10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계산서상에 등록번호를 이기하거나 또는 계산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나 그 기재사항을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재착오로 인한 작성오류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계속거래자인 중도매인 ○○○물산 김○○○○○○이 2002년 7월 폐업하고 신규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후 동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탁판매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사업실시요령"등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중도매업 지정증"을 교부하는 등 중도매인을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김○○○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김○○○의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