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3-전-3284 선고일 2004.05.1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화재로 자본금이 잠식되고 순자산가치가 부(-)인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지○○○이 ○○○(주)의 대형화재로 2002.4.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은 2002.9.26.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주) 비상장주식 9,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주당 액면가 1만원으로 산정하여 93,5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보충적평가방법인 순손익가치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가액을 35,000원, 쟁점주식가액을 327,25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2003.5.9. 상속세 36,480,24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35,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공장 화재로 청구인의 父 지○○○이 사망하고, ○○○경찰서와 ○○○소방서장의 피해상황집계자료에 의해 공장의 피해금액이 5억9600만원으로 확인되며, 2001사업연도 ○○○(주)의 순자본총액이 1억4100만원 정도 였으나, 화재발생으로 2002사업연도 ○○○(주)의 결산서상 특별손실 3억8100만원이 발생하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의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바, 상속개시 당시 ○○○(주)의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만원은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의해 35,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을 평가할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의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자본금이 잠식되고 순자산가치가 부(-)인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2003.7.2.)과 ○○○경찰서장의 신고확인원(2002.10.22.)에 의하면, 2002.3.26. 화재발생으로 ○○○(주)의 공장 건물 및 기계 등 5억 96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가 처분청에 2003.3.31. 송부한 ○○○(주) 사고처리내역 자료에 의하면, ○○○(주)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산정보험금이 아래와 같고, 2003.3.31.까지 가압류 1건 14,580,000원을 제외하고 226,317,59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3.2. ○○○(주)의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경상손실 76,528,977원, 보험차익 226,317,590원, 재해손실 381,633,483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31,844,87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자본란에는 자본금 2억원, 결손금 290,818,685원(당기 231,844,870원, 전기 61,819,826원)으로 자본총계가 △90,818,685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3.3.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년 3월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번지에 소재한 ○○○(주)의 대표이사로서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9,350주(46.75%)를 보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1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가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가액이 35,000원이므로 쟁점주식가액 2억3375만원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3.3.4. 처분청의 쟁점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주)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으로 ○○○(주)의 순자산가액은 △20,515,428원이고, 최근 3년간 주당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2,693.7원(2001사업연도 3,137원, 2000사업연도 2,169원, 1999사업연도 2,413원), 최근 3년간 주당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은 26,937원이며,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35,000원으로 산정되었다. 3.3.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비상장주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액면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는 화재 발생으로 2002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금이 잠식되었으나, 화재보험에 의해 손실의 상당부분을 보상받았고, 폐업을 하거나 청산과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의 미래 기대수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보다 큰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