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밀폐된 내실에서 양주 등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밀폐된 내실에서 양주 등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건물 86평(286.11㎡)에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2001.6.16부터 '○○○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2003.8.5 청구인에게 2002년7∼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은 2001.6.16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허가면적이 30평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허가면적은 86평)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노래방을 겸한 형태로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봉사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특별소비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대장에는 사업장 면적이 86.7평(286.11㎡)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과세기간중의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은 바, 건당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원이고 봉사료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중에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주류구입액은 아래표와 같은 바, 2002년 2기중 주류구입액이 ○○○천원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된 내실에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주류메뉴표상에 ○○○, ○○○ 등 양주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30평)을 초과하고,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밀폐된 내실에서 양주등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