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250 선고일 2004.04.21

분양대금의 변경에 관한 특약이 없고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외 2인(공동사업자 지분 1/3,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에서 ○○○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탈세제보 조사결과 확인된 쟁점상가의 당초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 1,173,000,000원을 2000∼2001과세연도중 청구인들의 실지 수입금액 으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 928,500,000원 (검인계약서상 분양가액)과의 차액 244,5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4.7 청구인들에게 2000년 2기∼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589,330원, 2000년∼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980,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7.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분양이 저조하여 재고정리 차원에서 분양 대금을 감액하여 쟁점상가를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 바, 쟁점상가의 하자보수 및 상권형성의 부재 등의 이유로 분양대금에서 감액하여 준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당초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의 변경(감액)에 관한 특약내용이 없고,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의 범위】 ⸁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0과세연도분 수입금액을 5,354,467,000원, 소득 금액을 373,542,000원으로, 2001과세연도분 수입금액을 670,424,000원, 소득금액을 83,847,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분양가액과 당초 분양(매매)계약서상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들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과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주었으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자들이 작성한 [부동산거래금액조정사실확인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4) 살피건대, [부동산거래금액조정사실확인서]와 [확인서]에는 분양계약자들이 쟁점금액을 감액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 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확인서의 내용만 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로 감액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당초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부나 증빙 기타 금융 거래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미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