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외 1필지 답 2,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 7.26. 취득하여 2003. 2.17.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 4.30.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3. 8. 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 3. 심판청구를 하였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쟁점토지의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 7.26. 취득한 후 19년간 보유하다가 2002. 8. 1. 청구외 ○○○건설산업(주)에 3년기간으로 임대하던 중 2003. 2.17. 청구외 성○○○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건설산업(주)에 임대하는 기간중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건설산업(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2. 8월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설공사(도로, 다리)와 관련된 현장사무실 설치와 건설자재 야적등을 위해 대지조성을 한 관계로 2003. 2월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에는 그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대지상태였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건설산업(주)는 쟁점토지를 비롯한 주변토지를 청구인등 2인으로부터 임차한 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상의 작물을 철거(훼손)하고 2002. 9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였는데, 동 보상비의 수령자가 이○○○, 권○○○, 김○○○, 김○○○, 김○○○ 등 5인이고 청구인(이○○○)의 성명이 없는 점으로 보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답)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