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목이 변경된 경우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의 종목이 변경된 경우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7.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토지 36.88㎡, 건물107.94㎡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5.16.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2002.8.14. 음식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3.1.2. 음식점을 정○○○에게 임대하고 2003.1.14. 폐업일자를 2003.1.8.로 기재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16. 대상개발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건물)매입으로 ○○○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원을 환급받았고, 2002.8.14. 음식업으로 업종변경을 한후 200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고정자산(시설 기타 감가상각자산) 매입으로 ○○○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2003.1.14. 폐업신고를 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3.7.1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다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음식업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다 사업장을 임대한 후 세법에 대한 무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임대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5.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건물)매입으로 ○○○원을 환급받고, 2002.8.14. 음식업으로 업종변경을 한 후 200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고정자산(시설 기타 감가상각자산) 매입으로 인한 ○○○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2.5.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업이 되지 않아 업종을 음식업으로 변경하여 ○○○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정○○○에게 임대하고 폐업일자를 2003.1.8.로 기재하여 2003.1.14. 폐업신고를 하고, 2003.3.25.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2003.1.8.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정○○○는 2003.1.8. 사업을 개시하여 ○○○라는 동일한 상호로 음식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한 사실이 청구인과 정○○○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정○○○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2003.1.8.자로 음식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03.3.25.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정○○○가 2003.1.8.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2003.1.8.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여왔고 폐업일 이후부터는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업종이 변경된 것일 뿐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종목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에도 이를 잘못 알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의 사업을 폐지했다고 보기보다는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의 종목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전3316, 2003.3.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