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175 선고일 2004.01.14

양도일 현재 임대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4. ○○○시 ○○○구 ○○○동 ○○○ 전 9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다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가 임대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하여 당초 신고시의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2003.10.1.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1.8.10. 취득하여 1999.5월까지 남편인 강○○○과 함께 포도와 콩을 재배한 곳으로 1999년 5월 이후 허○○○에게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지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18년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1996.11.16.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자경기간을 허○○○에게 임대하기 전인 1999년까지라 하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된 농지자경사실확인원을 보면 2003.5월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하는 등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학교에 1998년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남편 또한 1998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재직하였던 사실로 볼 때 직장생활과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을 동시에 병행하였다고 보기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포도와 콩 등을 직접재배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직접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8.10. 취득하여 2003.2.14.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1999.11.10. 허○○○에게 임대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서로 다툼이 있다.

(3) 청구인은 ○○○대학교(○○○시 ○○○구 소재)에 1998년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고등학교(○○○도 ○○○ 소재)에서 1998년까지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포도와 콩 등의 식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광역시청을 방문하여 1996.11.16.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보호46017-271, 2003.9.22.)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농지자경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원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 취득후 허○○○에게 임대하기 전까지인 1999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