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임대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양도일 현재 임대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포도와 콩 등을 직접재배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직접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8.10. 취득하여 2003.2.14.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1999.11.10. 허○○○에게 임대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서로 다툼이 있다.
(3) 청구인은 ○○○대학교(○○○시 ○○○구 소재)에 1998년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고등학교(○○○도 ○○○ 소재)에서 1998년까지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포도와 콩 등의 식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광역시청을 방문하여 1996.11.16.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보호46017-271, 2003.9.22.)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농지자경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원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 취득후 허○○○에게 임대하기 전까지인 1999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