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167 선고일 2004.02.17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기계(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매입 2001.12.3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세액 ○○○원) 1매를 수취,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기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원을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7.4.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매입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대표자 채○○○과 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군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리 지구내 ○○○2지구 밭 기반정비사업공사(총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2001.12.5.∼2001.12.31)를 수주하여, 기반정비사업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용역을 중기사업자인 박○○○(○○○중기, 사업자등록번호 ○○○)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박○○○ 혼자서는 공사를 감당할 수 없어 박○○○가 임의로 용차 또는 재하청을 주어 공사를 한 후 공사에 참여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중기사용료 ○○○원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군으로부터 경지기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중기 박○○○가 다른 사업자의 중기를 용차 또는 재하도급했다고 하나 용차한 업체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한국개별건설기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중기 오○○○로부터 실제 장비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군에서 시행한 ○○○2지구 밭 기반정비사업공사(총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2001.12.5.∼2001.12.31)를 하면서 ○○○중기 박○○○로부터 건설중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공사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회사내부서류인 공사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사내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1.12.29.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은 박○○○의 요구에 따라 5일 간격으로 ○○○원씩 총액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입금표외에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기계는 2001.2기 과세기간중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법인은 2001.2기중 ○○○원(세액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기계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중기)는 사실확인서에서장비공사를 함에 있어 건설회사는 관리 및 책임문제 등으로 다수의 중기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정의 한 업자와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 소재 ○○○기계(사업자등록번호: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중기 박○○○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지급증거로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내부지출결의서와 입금증 외에는 대금결제에 따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거래명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지급사실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장비용역을 ○○○중기에 하도급하고 ○○○중기는 다시 다른 중기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장비사용내역에는 실제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상호(중기명), 차량번호, 사업자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비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등 실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 매입금액을 실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중832, 2003.6.2.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