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기계(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매입 2001.12.3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세액 ○○○원) 1매를 수취,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기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원을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7.4.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매입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대표자 채○○○과 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기계는 2001.2기 과세기간중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법인은 2001.2기중 ○○○원(세액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기계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중기)는 사실확인서에서장비공사를 함에 있어 건설회사는 관리 및 책임문제 등으로 다수의 중기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정의 한 업자와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 소재 ○○○기계(사업자등록번호: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중기 박○○○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지급증거로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내부지출결의서와 입금증 외에는 대금결제에 따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거래명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지급사실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장비용역을 ○○○중기에 하도급하고 ○○○중기는 다시 다른 중기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장비사용내역에는 실제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상호(중기명), 차량번호, 사업자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비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등 실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 매입금액을 실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중832, 2003.6.2.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