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3-전-3142 선고일 2003.12.31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1차 출자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민○○○, 송○○○, 민○○○, 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7.1.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2.12.28. 주식회사 ○○○산업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원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을 ○○○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중 ○○○원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는 등 과소신고금액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3.6.11. 청구인들에게 2002.7.1.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상속세 결정고지를 받고 2003.6.19. 상속세 ○○○원에 대한 물납을 신청한데 대하여 2003.7.9. 상속세 ○○○원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였다.(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주식회사 ○○○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동 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 ○○○공사(이하 "중국ㅇㅇ"이라 한다)와 호주○○○의 출자금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할증평가하였는 바, 이는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규정을 문리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처사로 위법하다.

(2) 청구인들은 2002.12.28.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상속세 납부세액 중 ○○○원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들이 2003.6.19. 물납세액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 물납신청에 대하여 6월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신고시 신청한 물납은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환가가 어렵고,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채권도 동 법인이 해외법인에 출자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하여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이 신청한 물납세액 전액을 허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차 출자분에 한하여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출자관계에 의한 할증평가의 무한순환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것인 바, 호주○○○ 및 중국○○○은 주식회사 ○○○산업의 1차 출자법인에 해당하므로 동 법인의 출자금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물납세액을 변경하여 다시 물납을 신청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한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신고시 신청한 물납이 허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관련법령에 물납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를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물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1차 출자주식 평가시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물납세액을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 당초 신청한 물납의 효력 여부와 이 건의 경우 물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③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⑤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제53조 제5항 및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생략)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생략)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주식회사 ○○○산업이고, 중국○○○ 및 호주○○○은 주식회사 ○○○산업이 100% 출자한 1차 출자법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추이를 보면, 종전에는 할증평가 제외대상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다가 2002.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을 개정하여 출자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무한순환고리를 단절할 수 있도록 출자주식 중 1차 출자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외대상 확대하고 이를 2003.1.1.이후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규정을 보면,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산업이 1차 출자법인인 중국○○○ 및 호주○○○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중국○○○ 및 호주○○○의 출자금은 동 규정이 적용되어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12.28.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속세 납부세액 ○○○원에 대한 물납을 신청한 후 2003.6.11.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2003.6.19. 고지세액 중 ○○○원을 물납세액으로 하여 다시 물납을 신청한 사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물납한도액이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납부기한인 2003.6.30.로부터 14일 이내인 2003.7.9. 상속세 ○○○원에 대한 물납을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한 ○○○원에 대하여는 물납허가기한인 2003.7.1.까지 결정통지가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2003.6.19. 물납세액을 변경하여 다시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한 물납신청은 철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환가가 어렵고 특히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채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2003.6.19.자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물납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를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