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138 선고일 2004.01.07

형식상의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부의무를 지정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산업개발(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1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및 경영자는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며, 2000.7월 설립당시 청구인은 알콜중독자로 고향친구인 이○○○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을 때까지 법인의 설립, 주주명부의 등재, 주식의 양도양수, 급여의 지급사실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사업자등록, 주금납입, 경영참여 및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쟁점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인 ○○○산업개발(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예정분 ○○○원(납부기한 2001.12.31), 2001년 2기 확정분 ○○○원(납부기한 2002.3.31)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 중간예납분 ○○○원(납부기한 2002.5.31)과 확정분 ○○○원(납부기한 2002.12.31)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3.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2예정분 ○○○원, 2001년 2기확정분 ○○○원과 법인세 2001사업연도 중간예납분 ○○○원, 확정분 ○○○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및 경영자는 현 대표이사인 이○○○이며, 청구인은 고향친구인 이○○○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 사실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청구인의 입원확인서 및 이○○○의 수용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2000.8월 ○○○도 ○○○시 ○○○동 ○○○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설립시 청구인은 발기인으로 주식납입금 ○○○원을 2000.7.24. ○○○은행 ○○○지점에 납입한 사실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부터 2001.8.27.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2002.2.19.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주중 70%인 ○○○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출자사실확인서, 2001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2000.8월 처분청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직접 관여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급여지급대장에도 청구인에게 급여를 사실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이○○○는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금융권의 신용문제로 주주로 참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 등을 빌려 주금의 납입은 물론 체납법인을 사실상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이○○○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부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