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신고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경우 재료비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허위기장률이 60% 이상이 되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신고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경우 재료비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허위기장률이 60% 이상이 되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7.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0.9.14.부터 ○○○기계(현, ○○○정기)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제2기에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동 공급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대표이사 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7.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가액의 4%를 (주)○○○ 대표이사 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실제 매입처는 미등록사업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와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물품은 "기계장비외" 또는 "기계장비부품외"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0.9.14.부터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001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외에 2001년 제1기에도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원)를 수취하였다.
(3) 청구인은 2000.9.14. 개업하였는 바, 당시는 간편장부대상자였고, 이 건 2001년에 처음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이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표준원가명세서를 보면, 제조원가 ○○○원 중 재료비는 ○○○원, 노무비는 ○○○원, 경비는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에는 당해 연도에 취득한 기계장치로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을 보면, 제1기분 ○○○원 중 ○○○원과 제2기분 ○○○원 중 ○○○원이 (주)○○○로부터의 매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원, 매출원가를 ○○○원,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①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2001년 제2기분 매입액 ○○○원 중 93.8%인 ○○○원이 부인되었을 뿐 아니라 제1기분 매입액 ○○○원 중 87.9%인 ○○○원도 (주)○○○로부터의 매입으로 신고되었는 바,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서 부인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2001년 수입금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14.6%이 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계 ○○○원 중 92.4%인 ○○○원이 부인되는 점, ②청구인이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표준원가명세서를 보면, 제조원가 ○○○원 중 재료비는 ○○○원, 노무비는 ○○○원, 경비는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결정에서 매출원가로 ○○○원을 인정하였는 바, 동 금액은 재료비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료비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③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60.9%나 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3485, 2003.3.12.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