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제시된 일기장 형태의 판매일보는 그 기재내용이 매일매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인정의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사후에 제시된 일기장 형태의 판매일보는 그 기재내용이 매일매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인정의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3.4.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3.7.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에서 '○○○점' 이란 상호로 외의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9.30. ㈜○○○어패럴로부터 수취한 반품세금계산서(공급가액 ○○○천원)를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과다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3.4.12.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3.7.8.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와
(2) 종합소득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본안심리가 가능하다면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후 제시한 판매일보 및 경비명세서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 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서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어패럴로부터 수취한 반품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3.4.10.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2003.4.12.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처분청에 의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여 각하결정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2003.7.11.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였으나, 그 처분을 안 날부터 115일이 경과한 2003.8.5.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자 200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종합소득세의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어패럴로부터 수취한 반품세금계산서를 정상매입분으로 착각하여 경비로 과다계상한 것은 인정하지만, 판매일보와 경비명세서를 근거로 세액을 산정한 결과, 종합소득세는 ○○○원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원에서 이를 차감한 ○○○원은 경정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건은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의 감액과는 무관하므로 불복대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전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뜻: 국심 2003중556, 2003.10.18. 국세심판관합동회의). 따라서, 이 건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본안심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회계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입금액을 ○○○원, 종합소득금액은 ○○○원, 과세표준은 ○○○원, 총결정세액 및 납부세액은 ○○○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재고액을 파악한 후 출고된 것에 마진율을 적용하여 현금매출액을 임의로 책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판매일보 및 경비지출내역을 근거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원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초과한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대로 재고파악에 의한 매출액을 환산할 경우 쟁점가공매입 수량은 재고수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매출된 수량으로 계산하였을 것이므로 반품액 ○○○원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였다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액이 ○○○원 이상이되어야 함에도 동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원, 매입액은 ○○○원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형태의 판매일보는 사후에 제시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매일 매일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재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도 첨부되지 아니하여 이를 원시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 및 경비명세서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