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3014 선고일 2003.12.30

공부상 주택이고 주거용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며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30. ○○○시 ○○○구 ○○○동 ○○○소재 주택 69.42㎡와 부속토지 182.8㎡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2003.4.10.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외에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건물은 공부상으로만 일부가 주택일 뿐 쟁점건물의 사실상 용도는 가스충전소(LPG 가스)의 사무실, 직원휴게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면에 의하여 확인한 바 구조나 용도가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종업원숙소라 할지라도 오직 사업에만 전용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이 아니고 언제든지 본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층 99.9㎡ 중 주택 54.45㎡, 사무실 45.45㎡, 세차장 등 관련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2층 72.9㎡는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되어 있는 54.45㎡는 직원의 주야간 휴게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위험물(20톤기준)시설기준에 의하면 사업소와 주택의 경계는 거리를 14미터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은 위험물저장소와 8미터거리로 시설기준에도 부적합하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건물은 건물의 외관 및 내부구조도 1층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주거용도에 가깝게 건축되어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1층 99.9㎡중 45.45㎡는 가스충전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주택인 54.45㎡는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2층 72.9㎡ 중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임시거처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주택이란 공부상용도나 건축 및 용도변경허가 또는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다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인 건축물(국심 2001중2232, 2001.12.31. 외 다수 같은 뜻임)을 말한다.

(5)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고 주거용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며 현재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