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사업용고장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3-전-3008 선고일 2003.12.11

쟁점건물은 자동차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의 출자금으로 신축되었으며 자동차학원의 건물로 계속 사용되고 있고 자동차학원의 건물계정에 계상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자산을 자동차학원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쟁점 감가상각비는 자동차학원의 해당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885,850원의 부과처분은

(1) 충청북도 ○○군 ○○면 ○○리 XXX-3ㆍ6ㆍ7번지, XXX-4번지 및 XXX-6번지 지상의 건물 연면적 467.5㎡의 감가상각비를 같은지번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 1998.4.14. 청주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 XXX번지 ○○아파트 102-1101호에 거주하는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과 1999.11.25. ○○은행 ○○○지점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구 ○○1동 XX번지 □□아파트 805호에 거주하는 ×××명의로 대출받은 150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면 ○○리 XXX-3번지 외 4필지에서 1998.4.1.부터 서비스업(자동차운전)을 영위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자동차학원”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 중의 1인인바, 자동차학원은 2001년에 다른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같은리 XXX-3ㆍ6ㆍ7번지, XXX-4번지 및 XXX-6번지 지상의 건물 연면적 46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87,164,925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4,328,264원(이하 “쟁점 감가상각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자동차학원은 1998.4.14. 청주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이하 “대출금 1”이라 한다)과 1999.11.25. ○○은행 ○○○지점에서 또 다른 공동사업자인 ×××명의로 대출받은 150백만원(이하 “대출금 2”라 한다)의 합계 35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2001년도 지급이자 27,055,386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자동차학원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쟁점대출금은 ×××와 ○○○의 개인채무임을 이유로 자동차학원의 업무와 무관한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2001년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자동차학원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율에 상응하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3.7.2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885,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로 등기된 쟁점건물은 1998.4.1.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1998.10.26. 완공되었고 현재도 자동차학원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바 실제로는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자동차학원의 사업용고정자산이므로 쟁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이자는 자동차학원의 시설 및 운영에 사용한 자동차학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 개인소유의 자산이므로 이를 자동차학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쟁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고, ○○○는 문답서를 통하여 쟁점대출금은 자동차학원운영을 위한 출자금에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출자금에 조달하기 위한 대출금은 출자자 개인의 부채로는 계상할 수 있어도 자동차학원의 부채로는 계상할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공동사업자 중 1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자동차학원의 자산으로 계상된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공동사업을 위하여 ○○○와 ×××명의로 차용한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동차학원의 동업계약서, 대차대조표, 건물계정별원장, 건축물대장,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차입금명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97.10.18.자 자동차운전학원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001.5.12.자 자동차학원 지분동업계약서에는 “○○○, ××× 및 □□□의 지분 60/90 중 24/90를 ☆☆☆와 ###에게 매매한다. 학원 부채 포함 1인 매매금액은 84백만원으로 한다. 계약금은 2001.5.12. 10백만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2001.5.22. 30백만원으로 하며 잔금은 2001.6.11. 44백만원으로 한다. 단, 이익금 배당은 잔금완료시 각 지분율에 따라 배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2001.5.16.자 자동차운전학원 동업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생략) (나) 자동차학원의 연도별 대차대조표에는 충청북도 ○○군 ○○면 ○○리 XXX-3ㆍ6ㆍ7번지, XXX-4번지 및 XXX-6번지 지상의 잡종지 9,432㎡(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건물 및 쟁점대출금이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은 자동차학원의 사업자등록일(1998.4.1.) 직전인 1998.3.25. 착공되어 1998.6.29. 사용승인되었고 1998.10.26.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건물신축시의 제비용이 자동차학원의 건물계정별원장에 거래처별로 기재되어 있고 신축자금은 1998.4.14. 전후로 대부분 공동사업자들의 투자금 3억원으로 조달되었으며 자동차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신축되었고 현재도 자동차학원의 건물로 사용중에 있다. (라) 자동차학원 영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인 □□□, ××× 및 ○○○소유의 쟁점외 토지와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1998.4.14. 대출금 1을 청주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명의로 차입하여 자동차학원에 투자하였다가 동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관계로 1998.11.9. 청주시 상당구 ○○지부에서 대출받은 250백만원 중 2억원으로 대출금 1을 상환하였고, 1종 대형 장내기능시설(이하 “기능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 개인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 2를 1999.11.25. 대출받아 1억원은 ×××, □□□ 및 ○○○의 기능시설자금으로 조달하고 50백만원은 ◇◇◇와 ◎◎◎의 기능시설자금으로 조달하였다가 ×××는 6개월 후 ◇◇◇와 ◎◎◎으로부터 50백만원을 상환받았으며, 청주시 상당구 ○○지부의 이자율이 높아 2001.9.12. □□□, ○○○, ×××, ◇◇◇, ◎◎◎, &&&, 청구인, ☆☆☆ 8인의 공동담보로 ○○구 ☆☆동 ○○생명에서 ○○○명의로 대출받은 520백만원 중 250백만원으로 청주시 상당구 ○○지부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150백만원은 ○○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120백만원은 ×××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쟁점대출금은 자동차학원의 부채계정별원장에 계상되어 쟁점이자는 자동차학원이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생명의 부채는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2003.4.22. □□□를 상대로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문) 자동차학원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아들인 ○○○가 운영하고 있고 저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 귀하께서 부담한 출자금은 얼마입니까. 답) 처음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들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금액으로 아들 ×××와 ○○○, 제 지분으로 출자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자동차학원 동업계약서에서 출자금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1997.10.18.자 동업계약서에는 자동차학원의 시설비, 건축비, 집기류 등 자동차학원에 필요한 시설비와 작업비의 2/3는 ×××, □□□ 및 ○○○가 부담하고 1/3은 ◇◇◇와 ◎◎◎이 부담하는 것으로 투자방법만을 정하였다.

(2) 먼저 쟁점 감가상각비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건물이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자동차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의 출자금으로 신축되었으며 자동차학원의 건물로 계속 사용되고 있고 자동차학원의 건물계정에 계상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자산을 자동차학원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쟁점 감가상각비는 자동차학원의 해당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와 ○○○를 상대로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쟁점대출금을 출자하였느냐는 처분청 직원의 질문에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답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대출금이 자동차학원에 출자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반면에, 쟁점대출금은 자동차학원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이자도 자동차학원이 지급하였으며, 2001.5.12.자 자동차학원 지분동업계약서에 의하면 ×××, □□□ 및 ○○○의 지분 60/90 중 24/90를 청구인과 ☆☆☆에게 매매하면서 자동차학원의 부채를 포함하여 지분 매매금액을 84백만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1.9.12. ×××, □□□, ○○○, ◇◇◇, ◎◎◎, &&&, 청구인, ☆☆☆ 8인이 공동담보로 ○○구 ☆☆동 ○○생명에서 ○○○명의로 52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의 분배 및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쟁점대출금을 ○○○ 개인의 부채가 아닌 자동차학원의 부채로 인정하고 지분을 양수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쟁점대출금을 자동차학원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이자는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