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3-전-2975 선고일 2004.04.07

피상속인이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을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들에게 한 2002년분 상속세 563,465,35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데 따른 증여의제가액 135,550,98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2002.8.26. 사망한 이○○○의 상속인들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의 1999.4.30. 유상증자시 피상속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데 따른 증여의제금액 135,550,985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 계 388,173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3.7.1. 청구인 등에게 2002.8.26. 상속분 상속세 563,465,35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30,068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4,096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02,428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82,423원을 상속인들인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의 유상증자시 동 금고가 BIS비율 유지를 위하여 자기대출로 자본금을 위장 납입한 상황이었고, 당시 경영상태로 보아 파산될 것이 예견되어 피상속인이 동 신주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고, 동 법인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전혀 없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의제가액으로 본 135,550,98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 후 채권자들의 상환요구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액은 7억원○○○이나 이 중 상속세 조사당시 상환된 것으로 확인된 24백만원을 제외한 676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실지조사결정하고 그 필요경비 등은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은행차입금 6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550,20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실질 가치가 인수가액에 미달되어 피상속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9.4.2.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40억원(신주 80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신주의 인수방법은 구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인수하기로 하되 구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할 경우 일반주주를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5.1. 자본금 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법한 증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에 의거 증여의제로 계산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후, 확인된 쟁점채무액 7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인척인 김○○○의 차용증을 보면,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10년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토지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없는 약정이고, 채권자 김○○○(사망)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으로서 피상속인이 금전을 차용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으며 차용증 등에 의하면 이자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동 7억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임대수입금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경비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신고내역을 보면 ○○○ 소재 부동산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 및 ○○○ 소재 부동산은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 소재 부동산은 추계로 신고하였으며, 조사 당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 6억원이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은행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대출시기가 부동산취득시기와 맞지 아니하고 대출용도도 기업운전자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임대부동산과 관련 없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유신연와공업사의 기업운영자금이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피상속인이 ㈜○○○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데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135,550,985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무 7억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3)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 550,20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가 1999.4.30. 40억원을 유상증자한 것은 당시 외환위기를 맞아 BIS기준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위장납입한 것이고 당시 경영상태로 보아 파산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신주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는 바, 실질가치가 전혀 없는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였다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135,550,985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피상속인은 ㈜○○○의 주식 20만주를 1998.6.20. 20억원에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는 2001.12.14.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2001하43, 파산)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 ㈜○○○는 1999.4.30. 40억원(신주: 8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강○○○ 외 43인이 재배정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6,680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이 발행가인 5,000원 보다 1주당 1,680원씩 높다하여 그 차액상당액을 강○○○ 외43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증여의제가액을 135,550,985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2003구합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의 1999.4.30.자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황○○○ 외14인에게 그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황○○○ 외14인이 불복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2003.12.10. ㈜○○○의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1999.3.15. ㈜○○○가 ㈜○○○를 합병할 때 이관받은 영업권을 말함] 7,855,985,126원을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동 영업권을 자산에서 제외할 경우 ㈜○○○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3,874원으로 평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이 동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2004.1.29.∼2004.2.5. 황○○○ 외14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이들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서 그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1999.4.30. 실시한 유상증자는 1주당 신주발행가액이 5,000원이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3,874원으로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인수포기한 이 건 유상신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의 1999.4.30.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동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들에게 135,550,985원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위 135,550,98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후 채권자들의 상환요구에 의하여 알게 되었다는 피상속인의 채무 7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먼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김○○○으로부터 1994.10.13. 1억5천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에 의하면,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10년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용인인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조사 당시 문답서에 의하면, 김○○○은 위 대여금은 본인의 근로소득저축, 처가 친구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9천만원, 처남이 4천만원, 동서 2명이 각 1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동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증빙은 없다. ㈏ 다음으로, 피상속인은 김○○○으로부터 1998.1.20. 2억원과 1998.9.1. 3억5천만원 합계 5억5천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 및 매도인 소유의 ○○○답 400평을 매매대금 2억원에 김○○○에게 매도하고 명의이전은 김○○○이 요청시 이행키로 한다는 취지의 매매사실확인서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 볼 수 없다. ㈐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후 알게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7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김○○○의 채무에 대하여는 김○○○ 본인 자금이외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고, 1994.10.13. 빌려준 자금을 약 10년이 지나도록 변제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워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있어 수입금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임대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6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550,20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인 ○○○번지의 건물 및 ○○○번지의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은행차입금이 6억원이라고 주장하나, ○○○번지 지상의 건물 완공일자는 1992.7.23.이고, ○○○번지의 부동산 취득일은 1974.8.14. 임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반면 피상속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은 일자는 1994.12.31.이고 더욱이 동 대출금의 용도는 기업운전자금임이 ○○○은행에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동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임대부동산관 관련 없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의 기업운전자금으로서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후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위 대출금이 부동산취득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번지에 소재한 ○○○(벽돌제조공장)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와 체결한 공사계약서(공사계약금액: 9.2억원, 1994.12.12)를 제시하나, 공사명, 세부공사내역, 대금지급증빙이나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2004.2.20.견적서 추가제출),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어 동 계약서 및 견적서만으로 동 대출금을 기계장치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동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업 및 ○○○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