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에 취득한 농지가 96년부터 관광지에 편입된 관계로 토지를 2002년에 양도할 때까지 장기간 휴경상태에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92년에 취득한 농지가 96년부터 관광지에 편입된 관계로 토지를 2002년에 양도할 때까지 장기간 휴경상태에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번지 답 2,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1.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6.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안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상 경작구분란에 휴경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도 ○○○시 ○○○면 ○○○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및 ○○○(주) 현장사무소 우○○○ 차장의 소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5.10. ○○○도 ○○○시 ○○○동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경작구분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통상 농지원부상 경작구분란에 휴경으로 최초 기재됨은 해당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상의 최초 작성일자에 확인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농지소유자의 신고를 통하여 변경되는 것임을 처분청의 직원이 위 농지원부의 작성기관인 ○○○도 ○○○시 ○○○면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확인받은 바 있으며, 동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1994.4.29.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휴경에서 자경으로의 변경신고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도 ○○○시 ○○○면 ○○○조합장 한○○○가 2003.9.26.자로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 조합가입일이 2000.4.15.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주변을 대상으로 ○○○관광지 조성공사를 시행중인 ○○○(주) 현장사무소 우○○○ 차장의 소명서에 의하면, 1995년 9월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수 및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합의가 되지않아 주변토지들만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7년말 IMF 구제금융여파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청구인의 민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해 준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전까지 농사를 지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도 ○○○시에 소재한 ○○○에서 택시운전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하여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및 농작물 작황상황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