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3-전-2959 선고일 2004.03.05

92년에 취득한 농지가 96년부터 관광지에 편입된 관계로 토지를 2002년에 양도할 때까지 장기간 휴경상태에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번지 답 2,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1.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6.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6월경 전가족이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주하였고, 1992.1.2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0.12월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1996.4.16. ○○○(주)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청구인은 토지수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동 공사가 2002.10월경까지 중단되어 농사를 계속 지어 왔으며, 이는 ○○○(주) 현장사무소 우○○○ 차장이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준 "홍○○○ 매각토지에 대한 소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6년 4월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가 ○○○(주)의 ○○○관광지 ○○○공사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공사중이었으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 경작구분란에 휴경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안 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안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상 경작구분란에 휴경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도 ○○○시 ○○○면 ○○○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및 ○○○(주) 현장사무소 우○○○ 차장의 소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5.10. ○○○도 ○○○시 ○○○동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경작구분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통상 농지원부상 경작구분란에 휴경으로 최초 기재됨은 해당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상의 최초 작성일자에 확인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농지소유자의 신고를 통하여 변경되는 것임을 처분청의 직원이 위 농지원부의 작성기관인 ○○○도 ○○○시 ○○○면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확인받은 바 있으며, 동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1994.4.29.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휴경에서 자경으로의 변경신고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도 ○○○시 ○○○면 ○○○조합장 한○○○가 2003.9.26.자로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 조합가입일이 2000.4.15.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주변을 대상으로 ○○○관광지 조성공사를 시행중인 ○○○(주) 현장사무소 우○○○ 차장의 소명서에 의하면, 1995년 9월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수 및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합의가 되지않아 주변토지들만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7년말 IMF 구제금융여파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청구인의 민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해 준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전까지 농사를 지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도 ○○○시에 소재한 ○○○에서 택시운전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하여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및 농작물 작황상황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