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2개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개의 점포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임
연접한 2개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개의 점포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년 중 ○○○시 ○○○구 ○○○동○○○ 지하 103호(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및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9.6. 쟁점부동산을, 2001.11.8. 쟁점외부동산을 각각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건물분 시가를 ○○○원으로 산정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2003.4.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 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 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 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 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 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 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 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 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 청구인이 1998.11.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1998년 제2기중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과 2001.9.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1.11.8.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개의 점포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개의 점포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3) (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연접한 2개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들 점포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을 하나의 사업장 중 일부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원(토지·건물가액 구분없음)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후 건물가액 상당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규정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과세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적법한 과세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