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취득자금 출처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2879 선고일 2004.06.15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788.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로부터 1,645,426,240원(이하“쟁점자금”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2002.3.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이○○○(이하“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6.13.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644,02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의 이모할머니 최○○○(이하“최○○○”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5억원과 이○○○로부터 차입한 1,472,126,240원이고, 이의 차입사실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 소유)이 준공된 후 ○○○에서 청구인 명의로 동 토지와 건물을 담보하여 15억원을 대출받아 위 차입금을 변제하는 등에 의해 입증된다. 따라서 쟁점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자금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최○○○로부터 차용한 5억원으로 2002.1.30.자 계약금 173,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와 통화한 바 청구인과는 차용증서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거래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 본인이 최○○○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가 최○○○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1,472,126,240원은 최○○○로부터 차입한 5억원에서 위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잔액 326,700,000원과 이○○○로부터 10억원 등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 역시 이○○○가 오유진에게 빌려주었던 10억원을 회수하여 지급하였다고 이○○○ 본인이 확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가 쟁점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청구인은 2003.3.13. ○○○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된 15억원 중 5억원이 최○○○에게 송금되고 그 잔액으로 이○○○의 ○○○ 차입금이 변제된 사실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차입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자금의 출처가 이들 차입금임이 입증된다는 것이나, 조사착수(2003.3.11) 직후에 위 차입금 변제가 이루어졌고, 이○○○의 ○○○ 대출금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2002.3.4.) 이후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인정하는 경우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어야 하나, ○○○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된 것이다.

(3)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와 이○○○의 차입금을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버지와 이모할머니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사로 부터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고 2002.1.30. 계약금 173,300,000원과 2002.3.4. 잔금 1,472,126,240원 합계 1,645,426,240원을 지급하였음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대금 완납으로 인하여 2002.3.13.(등기접수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에는 2002.10.9. 채권최고액 13억원(실채무액은 995백만원으로 이하“○○○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3.3.13. 해지되면서, 그 지상의 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2003.2.18. 접수)된 신축건물(지하1층∼지상 7층, 연면적 2,328.78㎡)과 함께 동일자에 새로이 채권최고액 26억원(채무액은 15억원으로 이하“○○○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이○○○(청구인), 근저당권자 ○○○○○○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다.

(2) 청구인이 ○○○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매입대금 1,645,426,240원을 청구인은 최○○○와 이○○○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고, 차후 쟁점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이○○○ 소유)을 담보제공하고 ○○○에서 대출받아 상기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자금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최○○○로부터 2002.1.28. 차입한 5억원으로 쟁점토지의 계약금 173,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2002.1.28.)을, 또한 위 차입금의 잔액 326,700,000원과 이○○○로부터 차입한 1,145,426,240원 계 1,472,126,240원으로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이○○○ 간에 작성한 2002.3.4. 자금전소비대차 및 토지사용승낙계약서를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처분청 조사당시 이○○○가 당초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최○○○로부터의 차용금 5억원과 오○○○으로부터 회수한 10억원 및 본인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어 위 증빙자료는 동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이들 증빙이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간에 사후에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 대출금(15억원)이 조사착수시점 직후(2일후)에 이루진데 대해, 청구인은 은행에서 10여억원의 대출을 2일만에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물등기가 이루어져야 대출기관의 근저당설정이 가능함에 따라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보존등기(2003.2.18)가 이루어진 후 2003.3.13 위 대출이 이루어져 조사착수일과 대출일이 근접함은 우연이라고 주장하나, 건물신축전인 2002.10.11. ○○○에서 쟁점토지만을 담보로 이○○○가 955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점으로 보아 이 부분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 대출금 15억원은 대출당일(2003.3.13.)에 5억원이 최○○○ 예금계좌○○○에 송금되고, 나머지는 이○○○의 ○○○ 대출금(대출일자 2002.10.11.)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최○○○와 이○○○로부터 자금 차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건 조사착수한 직후(2일후)에 최○○○와 이○○○에게 ○○○에서 차입한 자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이○○○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동 자금의 송금사실을 차입금 반환으로 보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최○○○와 이○○○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위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최○○○와 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판단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 지난 뒤에 청구인이 위 특수관계인에게 송금한 자금이 있다고 하여 이 자금이 쟁점자금의 차입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자금의 성격에 관해서는 처분청도 조사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넷째, ○○○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에 199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소득(1999년 16백만원, 2000년 22백만원, 2001년 25백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매년(1999년∼2001년) 9백만원씩 발생하였으며, 1985년부터 2002년까지 부동산 취득 20회·양도 8회의 실적이 있으므로“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위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청구인의 소득정도(매년 평균 3천만원)로는 5인 가족의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에 불과하며, 부동산의 매매사실에 대하여도 그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명한 바도 없으므로 이건 쟁점자금의 원천이 될 만한 상당한 소득이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한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본인이 마련하여 납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 스스로 그 자금의 원천을 밝혀야 하는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인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등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취득자금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