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의 거래상대방 이외의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의 거래상대방 이외의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1. ○○○세무서장이 2003.7.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건 ○○○원(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 2002년 제1기 ○○○원)과 법인세 3건 ○○○원(2000년 ○○○원, 2001년 ○○○원, 2002년 ○○○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비철금속)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0년 제1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원 상당액의 폐구리를 ○○○비철금속(대표자 정○○○)으로부터 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발행받는 한편, ○○○원의 구리를 ㅇㅇ비철금속에게 매출하는 세금계산서(이하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또한 2002년 제1기중 ○○○천원 상당액의 폐구리를 ○○○자원(대표자 상○○○)에게 매출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비철금속의 정○○○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이○○○이며, 또한 ○○○자원의 상○○○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자원(대표자 고○○○)이라 하여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7.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원(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 2002년 제1기 ○○○원)과 법인세 3건 ○○○원(2000년 ○○○원, 2001년 ○○○원, 2002년 ○○○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정○○○)과 거래한 것은 청구외 이○○○가 청구외 정○○○(정○○○의 동생)와 함께 ○○○을 동업하고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자원(상○○○)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으나 ○○○자원측에서 매입대금의 입금자를 고○○○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 대표자 정○○○은 명의상의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이○○○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정○○○을 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통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자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은 ㅇㅇ자원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었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청구법인이 거래한 ○○○은 1999.11.10. 대표자를 정○○○으로 등록(○○○)하여 2001.6.30.까지 도매업(폐동)을 영위하였는바, 그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위 ○○○의 정○○○이 사업자등록상으로만 대표자로 되어 있고, 동 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이○○○라는 이유로 위 거래와 관련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비철금속과 거래한 경위를 보면, 1999.12월경 청구외 이○○○와 정○○○(정○○○의 동생)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대금 결제통장등을 제시하며 정○○○과 이○○○가 동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갖자는 제의에 따라 2000년부터 폐구리 등을 매입, 매출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비철금속과 거래하면서 2001.3.7.∼2001.5.11. 기간중 ○○○원 상당액의 자금을 ○○○비철금속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정○○○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은 폐구리의 매입대금과 선급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1.2.15.∼2001.5.29. 기간중에는 청구법인이 ○○○원을○○○비철금속의 정○○○으로부터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동 금액은 폐구리의 매출대금과 위 선급금중 일부 회수액인 것으로 관련 거래의 금융자료 및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비철금속과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개시를 하였고, 또한 거래대금도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정○○○에게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와 거래하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가 ○○○비철금속의 실제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자원(대표자 상○○○)에게 폐구리를 공급한 것으로 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위 거래와 관련한 실제 매입자(공급받는자)를 청구외 ㅇㅇ자원(대표자 고○○○)으로 보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대금 ○○○원은 ㅇㅇ자원의 대표자 고○○○(사업자등록번호: ○○○)이 2002.2.1. 청구법인에게 송금(○○○ 폰뱅킹)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대금을 고○○○ 명의로 송금한 것이 ○○○자원(대표자 상○○○)에서 송금인을 잘못 표시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폐구리를 ㅇㅇ자원(대표자 고○○○)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자원(대표자 상○○○)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