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건물의 임대소득을 신고 납부한 사실과는 별개의 사실로서 토지소유자의 소득금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뿐이며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요지] 청구인에게 건물의 임대소득을 신고 납부한 사실과는 별개의 사실로서 토지소유자의 소득금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뿐이며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1중211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같이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임대사업소득을 청구인 단독소득으로 신고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어서 부당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이OO과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은 OOO도 OO시 OOO OO OOOOOO에서 1997.5.3.까지 거주하다가 OOO도 OO시 OOO OOO OOOO OO아파트 101-1103호에 사망직전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도 OO시 OOO OO OOOOOO에서 1971.8.2.까지 거주하다가 OOO도 OO시 OOO OO 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3) 1974.12.6. 이OO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공동소유로 매입하였으며 1986.2. 쟁점토지 위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청구인과 홍OO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건물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청구인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신고한 사실과 홍OO는 이OO의 토지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4)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전시한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되어 있다.
(5)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하여 토지소유자의 이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건물의 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한 사실과는 별개의 사실로서 토지소유자의 소득금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 뿐이며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국심 2001중2112, 2001.11.26., 국심 2002부 1634, 2002.10.11. 외 다수 같은 뜻임)
(6)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서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으로서 명백한 법령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1…18【세법해석의 기준】, 같은 뜻)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이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홍OO가 토지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이OO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OO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