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용된 부분별로 실지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함
주유소 등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용된 부분별로 실지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함
○○○세무서장이 2003.9.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건 ○○○원 및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별지』양도토지 중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도 ○○○군 ○○○ 답 912㎡와 ㅇㅇ리 240-2 답 1,229㎡를 제외하고는 8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4. ○○○리 240-2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2001.12.10.) 8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토지라는 의견이나, 동 토지는 청구인의 자(子) 유○○○이 1975.3.15. 취득한 토지로 청구인이 1993.2.14.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8년이상 보유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위 ㅇㅇ리 240-1 소재 토지는 1994.10.4. 취득하여 2001.12.10.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토지임을 알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번지에서 출생하여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동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가족은 1984.2월부터 1989.12월까지 위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89.12월부터는 계속해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 12번지는 12-1번지로 변경되고 동 번지는 12-1번지와 12-3번지로 분할되었고, ○○○리 12-1에는 1960년부터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 소유의 목조주택이 있었음이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청주시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주시는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청구인이 1998.5월 ㅇㅇ군수로부터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포함된 50필지 49,945㎡를 관광농원지구로 지정받아 ○○○관광농원(과수원, 농특산물판매장, 식당 등 편의시설)을 2002.3월까지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87.12.25.부터 1996.6.30.까지 ○○○주유소(관광농원 인근), 1991.5.18.부터 1995.12.31.까지 ○○○식당(관광농원 내), 1994.9.1.부터 1998.12.31.까지 ○○○목욕탕(관광농원 인근), 1993.3.23부터 2002.1.3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6.11.11.부터 2001년까지 눈썰매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랜드의 이사(최대주주)로 근무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용 및 관광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1997년도에는 193일 이상을, 1998년도에는 230일을, 1999년도에는 198일을, 2000년도에는 146일을, 2001년도에는 82일 이상을 체류하였음이 출입국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관할 ㅇㅇ읍장의 자경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의 경작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사과, 배 등 유실수 재배와 콩, 참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했던 청구인의 부(父) 유○○○은 1979.10.15부터 사망시(1998.2.22.)까지 ㅇㅇ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이 동 조합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광농원에는 농산물판매장이 있었음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9.4월 청구인이 1998.3월∼1998.4월사이에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도 ○○○군 ○○○ 답 860㎡ 등 21필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1999.12.24. ○○○도 ○○○군 ○○○ 및 197-181외 하천부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였음이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보호 46017-202, 2000.6.2.)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987년부터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쟁점토지 인근이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읍장 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한 점과 중국에 체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중국에 방문하기 시작한 1997년 이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도 ○○○군 ○○○ 답 91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4) 쟁점토지 중 ○○○도 ○○○군 ○○○ 과수원 484㎡, ○○○리 112-9 전 246㎡, ○○○리 239-1 전 1,438㎡, ○○○리 227 전 330㎡, ○○○리 19 전 438㎡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및 ○○○종합건설주식회사 국도 36호 ㅇㅇ교차로 개선공사 현장소장 이○○○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리 46-18 과수원 484㎡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기 보다는 눈썰매장 리프트 부지로 보이고, ○○○리 112-9 전 246㎡는 농작물이나 유실수 재배 흔적이 없고, ○○○리 239-1 전 1,438㎡는 최근에 유실수가 이식된 것으로 보이며, ○○○리 227 전 330㎡는 나무가 무성한 임야지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리 19 전 438㎡는 관광농원의 진입로로 이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8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토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