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

사건번호 국심-2003-전-2760 선고일 2004.02.04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8.14.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26.부터 ○○○ 에서 ○○○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4.14. 청구인의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원)을 초과한 청구인에게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되었음을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2003.8.14.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도 제2기 및 2001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서나 유형전환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처분청에 과세유형을 조회한 적은 있으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어 위의 과세기간중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과세표준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이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불성실신고자가 경정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누락금액이 발견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 성실신고자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는데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간이과세자에게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1666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 2【간이과세의 적용범위】영 제7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5.2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1999년도 제1기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였고, 2000년도 제2기분 및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도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4.14. 청구인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한 결과,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 후,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2기분 및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를 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통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한 후,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규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구조에 비추어 보아 납세유형전환 통지를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납세자로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높은 세율의 적용과 가산세의 행정제재 등 뜻밖의 부담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납세유형전환통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1중 1759, 2001.11.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