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2759 선고일 2003.11.19

양도계약일은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이나, 잔금일은 그 이후인 경우 당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어머니 신○○○과 ○○○도 ○○○시 ○○○번지 대지 666㎡ 및 건물 183.3㎡(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다가 그 중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4.23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에 의거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인 1997.7.16. ○○○시 ○○○구 ○○○번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과 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10.31 잔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1997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년 전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3월 이내에 매매한 거래가액이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4.23.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1997.7.16. ○○○학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10.31 잔금을 받았는 바, 매매의 종결일은 잔금일인 1997.10.31.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일인 1997.7.16.을 매매한 날로 보고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리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인 1997.7.16.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에 대해 ○○○학원과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이므로 청구인과 ○○○학원이 체결한 매매가액 ○○○원중 1/2에 해당하는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양도계약일은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이나, 잔금일은 그 이후인 경우 당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6년 전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내 임을 이유로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에 매매한 거래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매매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인 1997.7.16. ○○○학원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증여일로부터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내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당해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위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대법원 판례(99두2505, 2000.2.11.)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고 또한 증여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약체결일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므로 그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거래가액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양도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내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형성된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확정된 금액으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