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사실판단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3-전-2609 선고일 2004.02.27

세무조사시의 진술과 계약 주체 등을 근거로 실지사업자를 판단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3.11 매입한 ○○○ 대지 314㎡(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상에 1995.9.21 여관건물 820.8㎡(지하 1층, 지상 4층 ; 이하 "쟁점여관"이라 하고 대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1999.5.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동생 이○○○의 처인 이○○○에게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3.4.3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999.5.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하다가 이전 후에는 이○○○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이○○○에게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여관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이○○○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03.7.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자금난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1999.5.7 부득이 남동생의 처인 이○○○에게 채무인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이○○○가 채무인수를 미루고 아직도 이자도 납부하지 않는 등 마찰이 있어 채무인수조건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2003.4.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무인수조건부계약으로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1997년 이후 남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워지자 재산보전을 위해 특수관계자인 남동생의 처인 이○○○에게 명의만 이전한 것이며, 여관운영도 명의만 이○○○로 되어 있지 실제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여관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3.3.11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취득하고 1995.9.21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1999.5.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동생 이○○○의 처인 이○○○에게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3.4.3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1999.5.7 이○○○ 명의로 이전등기되기 전에는 청구인이 하였으며, 이후에는 이○○○가 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2.20∼2000.2.29 기간중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호,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일(1999.5.7)부터 매도일(2003.4.6)까지 ○○○호 및 ○○○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3.2.25 쟁점부동산을 김○○○외 1인에게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약정한 빌딩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란에 이○○○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동 매매계약은 실현되지 아니하였음)

(5)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3.4.3 및 2003.4.7)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주)○○○이 1997년 이후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노후를 대비하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남동생의 처인 이○○○에게 양해를 구해서 1999.5.7 쟁점부동산의 명의만 이전하였으며, 이후 쟁점여관과 관련하여 이○○○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로 인해 증가된 의료보험, 국민연금까지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1999.5.7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이○○○로 이전된 후 여관업 허가도 이○○○로 하였으나 실제 여관영업은 청구인이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나 각종 공과금도 명의만을 이○○○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납부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5.7 쟁점부동산을 채무인수조건으로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이○○○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는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만 이전하였던 것이고 쟁점여관 운영도 직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당초 세무조사시 사실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