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2594 선고일 2004.01.13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곧 폐업신고를 하였고 양수자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2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1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던 충청북도 ○○○시 ○○○번지 소재 토지·건물(여관)과 비품 등 자산 일체에 대하여 전○○○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원에 양도한 후 2002.4.15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에 청구인이 한 위 사업양도가 사업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포괄양도·양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6.2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이 여러 가지(건설, 부동산/ 토목, 건축공사, 임대, 부동산매매, 건물신축판매)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사용·양도한 ○○○도 ○○○시 ○○○번지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업종과는 무관하고 임대사업용 자산외에 다른 자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도 ○○○시 ○○○번지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의 사업(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상태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포괄양수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한 사업장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여관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후 폐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위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이 표시되어 있지만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제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건 사업자등록번호(○○○건축, ○○○)로 건설업/ 일반토목공사업을 하여 수입금액 ○○○원(소득금액 ○○○원)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업무착오로 건설업/ 일반토목공사업 표준소득률 코드를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이 잘못 작성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는 ○○○도 ○○○시 ○○○번지 소재 ○○○건축(○○○, 부동산 임대)을 양도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토지·건물·비품 및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에 양도·양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양수자 전○○○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전○○○는 위 사업을 양수하여 2002.4.1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사업양도가 2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의 사업만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토지·건물, 비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곧 폐업신고를 하였고 양수자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한 사업양도를 사업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