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매트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옥매트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4.11. 청구인에 한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1.9.25. 옥매트를 제조·판매하는 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옥매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윤○○○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1. 청구인에게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9.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9.25. ○○○시 ○○○구 ○○○에 사업장을 두고, ○○○메디코라는 상호로 옥매트를 제조·판매하는 윤○○○로부터 윗면에 옥을 넣어 만든 매트 101매(이하 "쟁점옥매트"라 한다)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 ○○○원을 공제받았다. (나) ○○○세무서장은 윤○○○를 조사하여 윤○○○가 2000년제1기부터 2001년제2기 기간중 총매출액의 65.90%인 ○○○원과 총매입액의 67.1%인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10.29. 윤○○○를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실물수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2003.1.20. 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동고발건을 2002.12.5.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치하였고, ○○○지청장은 2003.2.11. 윤○○○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1. 청구인에게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쟁점세금계산서, ○○○세무서장의 윤○○○에 대한 고발서, ○○○지청장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청구인의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윤○○○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하면 윤○○○는 실제 옥매트를 제조판매하던 사업자로 매출액중 65.9%는 옥매트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34.1%는 옥매트를 실제 공급하고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윤○○○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01.9.25. 윤○○○로부터 쟁점옥매트를 주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1.9.30 자신의 사무실에서 쟁점옥매트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1.9.29. ○○○농협에서 윤○○○가 총무부장으로 고용하였던 조○○의 ○○○은행○○○지점계좌(○○○)에 ○○○원을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심리일 현재도 쟁점옥매트중 37매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재고로 남아 있음이 확인되며, 2001.9.30. 옥매트를 운반한 화물차 운전기사 황○○○등이 윤○○○가 판매한 옥매트를 청구인에게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조○○가 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윤○○○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나, 화물차 운전기사 황○○○이 쟁점옥매트를 청구인에게 운반시 함께 동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조○○○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윤○○○는 이 건외에도 김○○○등 다수인에게 옥매트를 판매하고 조○○○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윤○○○의 직원임이 확인된 명○○○등이 조○○○가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심리과정에서 조○○○ 본인도 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윤○○○가 옥매트제조업을 폐업한 후 조○○○가 윤○○○의 사업을 인수하여 ○○○이라는 상호로 옥매트제조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어 조○○○는 윤○○○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옥매트를 공급하는 일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윤○○○로부터 쟁점옥매트를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동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