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2545 선고일 2003.12.24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쟁점 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0. ○○○시 ○○○구 ○○○ 소재 ○○○아파트 ○○○ 소재 126.9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아들 이○○○가 ○○○도 ○○○군 ○○○ 소재 ○○○아파트 701호, 같은 아파트 801호 및 같은 곳 ○○○ ○○○아파트 901호 등 3채의 아파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8.19. 청구인에게 2002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아파트는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아들 이○○○가 경영하는 축산농장(양돈업)의 종업원가족만이 사용하고 있고, 이○○○가 운영하는 축산농장은 타인 소유의 임차된 농장으로 타인 소유토지에 기숙사 신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악취로 인하여 농장내에 기숙사를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 종업원을 구할 수도 없어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이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고, 더구나 축산농장 사업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을 해 온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사업용 자산이므로 쟁점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숙사는 공동주택중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인 바, 이○○○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 이○○○, 장○○○ 3인 공동사업인데 기숙사의 명의는 이○○○ 단독명의로 취득하였고, 사업장내에 기숙사가 소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외에 가족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시 주거용건물인 아파트는 기숙사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외아파트는 아들 이○○○의 개인소유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쟁점외아파트가 있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소득세법기본통칙 89-11【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건축법시행령 제3조 의 4 (별표1)

2. 공동주택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 이○○○는 1994.7.1.부터 청구인 주소지에서 ○○○종돈장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종업원가족이 함께 거주하였고, 이○○○의 사업장부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이 이○○○가 제시한 장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의 축산업은 이○○○, 장○○○ 등 3인 공동사업인데 쟁점외아파트의 소유권은 이○○○ 단독명의로 취득하여 위 축산업 종업원 및 종업원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비록,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외아파트는 개인 이○○○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 이○○○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