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액경정이 있은 후에 쟁송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이 타인소유임이 밝혀졌으므로 증액된 부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액경정이 있은 후에 쟁송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이 타인소유임이 밝혀졌으므로 증액된 부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6.4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이○○○을 포함한 조○○○·조○○○·조○○○·조○○○·조○○○(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3.5.31 사망한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1993.11.29 상속재산에 ○○○아파트 지하상가 67.255㎡ 및 대지 77.8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2003.6.4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 상속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법 제2조(1991.11.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된 것)【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①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상속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3.11.29 쟁점상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시 ○○구청장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상가를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또는 처분청의 조사결정시(1997년 7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가액: ○○○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인낙조서(○○○, 1997.1.31 송달) 등에 의하면, "원고(이○○○)은 1993.5.31 사망한 조○○○(이○○○ 장인)으로부터 1987.4.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30 잔금 ○○○원을 지불함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으나, 양도자가 그의 장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추후 이전하기로 하고서 건물을 시공하여 1993.6.23 준공하였는데, 준공 며칠 전 장인이 사망하자 피고(이○○○외 5인)가 1994.9.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87.4.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라고 되어 있고 1997.1.23 피고가 청구의 인낙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87.4.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4.8 이○○○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함).
(3)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증액경정처분의 원인이 된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이유로 볼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증액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킨다는 점과 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였는 바,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국심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같은 뜻).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이전인 1987.4.20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완납으로 양도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인낙조서(1997.1.31 송달)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7.4.8 청구인들이외의 자(이○○○)에게 이전등기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당초 신고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상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가산한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의 효력은 당초 확정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