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취득하여 폐업할 때까지 면세사업에만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폐업할 때까지 면세사업에만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번지에 김치를 제조하는 공장(대지1,931㎡, 건물485.1㎡로 이하 "쟁점김치공장"이라 한다)을 1998.4.26. 개업하여 1999년 7월∼9월 기간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받고 2002.10.18. 쟁점김치공장을 폐업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고정자산을 폐업할때까지 면세사업에만 전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2003.2.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주)○○○종합식품과 1999.8.9.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장의 일부(198.3㎡)를 임대하였으나 세법무지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10.18.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쟁점김치공장을 임차한 (주)○○○종합식품이 1999.9.1.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순히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의 고충민원제기로 인하여 환급결정을 한 것은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고충처리로 환급을 결정한 후 단순하게 폐업한 사실만 가지고 환급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 ○○○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8.4.26. 쟁점김치공장을 개업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폐수처리시설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받았으나, 개업일부터 폐업일인 2002.10.18.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 실적은 전혀 없고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에 면세매출 ○○○원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폐업할 때까지 면세사업에만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한다는 내용이고, 처분청은 고충민원을 감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김치공장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매출은 전혀 없고 면세재화만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환급신고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폐업시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시 가산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99년 7월∼9월 기간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 받았으나 2002.10.18. 쟁점김치공장을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전혀 없고 면세수입금액만 발생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9.8.9.부터 김치공장의 일부를 (주)○○○종합식품에 임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순히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인은 1998.4.26. 쟁점김치공장을 개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8.12.3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9년 7월∼9월 기간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이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보아 환급결정을 보류하자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음이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8.4.26. 쟁점김치공장을 개업하여 2002.10.18.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매출은 전혀 없고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면세수입금액 ○○○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처분청이 작성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검토서(2003.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한 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주)○○○종합식품이 2000.8.10.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보면 쟁점김치공장을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청구인은 계약의 증거금으로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김치공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주)○○○종합식품이 2000.8.19.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주)○○○종합식품이 작성한 부동산매매예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김치공장을 매도하기로 예약하고 2002.8.10. 계약증거금으로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김치공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는 (주)○○○종합식품이 2000.8.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김치공장의 실질적인 사용권은 (주)○○○종합식품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김치공장의 일부를 (주)○○○종합식품에 임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 설비투자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쟁점김치공장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실적은 전혀 없고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것은 고정자산 시설투자분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인바,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보아 환급결정을 보류하자 청구인이 2000.6.21.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음이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0.6.21. 제기한 고충민원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하였으나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직권폐업 되었으므로 폐업일 이후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당하게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충민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처분청이 2000.7.28.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도 청구인이 공장폐수처리시설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을 받고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은 전혀 없고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면세수입금액 ○○○원만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난다. (마) 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2조 가산세 관련규정을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제기로 인하여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결정을 한 것은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고 폐업일 이후의 거래를 인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김치공장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실적은 전혀 없고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 고지일까지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