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중복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중복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한국○○○(주)의 대리점으로서 2001년 제1기중 한국○○○(주)가 2001년 1월 매출분을 당초 거래일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교부방식을 월합계로 변경하여 재발행함으로써 당초발행 세금계산서 ○○○원(이하 "이중공제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은 폐기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1년 제2기 청구법인이 폐업시 한국○○○(주)로 반품한 세금계산서 ○○○원(이하 "반품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서 공제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 과다신고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5.14 청구법인에게 20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와 20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중 과다매입으로 신고한 ○○○원과, 2001년 제2기중 과다매입으로 신고한 ○○○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율 10%, 납부불성실가산세율 0.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율 2%를 적용하고, 과다매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2001년 제1기중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변경에 의하여 ○○○원이 과다매입으로 신고되었고, 2001년 제2기중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 잘못으로 ○○○원이 과다매입으로 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는 한국○○○(주)가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리하라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과다매입으로 신고한 것이고 반품세금계산서도 한국○○○(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과다매입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과다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변경된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기발행 세금계산서의 폐기를 통보하지 않았고 반품세금계산서 또한 거래처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 귀책사유의 소재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사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 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상품수불부의 작성 및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매입을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다매입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