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나 그 외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그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되지 않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나 그 외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그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4.1. 개업한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시 ○○○구 ○○○ 소재 ○○○공업(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EOA설비 EQUIPMENT 제작 및 이설공사(이하 "쟁점설비공사"라 한다)에 따른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0. 청구 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청구법인 ○○○공장, ○○○)와 사실상 공급받는 자(청구법인, ○○○)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상이한 데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2001.2기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 처리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단순 착오에 의하여 청구법인 ○○○공장으로 기재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설비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동 공사는 "청구법인의 ○○○공장내 일부 유화제 생산설비 등을 청구법인의 사업장(○○○공장)으로 이설·제작 등을 하는 공사"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계약(총공사비 ○○○원: 착수금 ○○○원, 준공금 ○○○원, 공사기간 2001.6.30∼2001.9.30)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2001.9.29.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의 준공금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보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필요적 기재사항), 사업장주소(임의적 기재사항)는 상이한 반면 그 외 공급자 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공급가액 및 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업종, 공급품목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쟁점설비공사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거래대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2001.10.26 작성)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관련 사업장은 ○○○시 ○○○구 ○○○소재 본점[한국○○○, 1974.7.1 개업], 한국○○○(주) ○○○공장(○○○, 1975.11.20 개업), 청구법인(한국○○○(주) ○○○공장, ○○○, 1992.4.1 개업) 등이 있고, 1994년 제2기부터 청구법인의 ○○○공장을 주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쟁점거래처인 ○○○공업주식회사(○○○)는 청구법인 ○○○공장의 설비보수 고정업체로서 청구법인 ○○○공장에 매출한 금액이 1999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착오에 의하여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는 ○○○에 소재하면서 청구법인 ○○○공장과 수년간 설비보수업체로 고정거래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는 쟁점설비공사가 처음이고 또 일부 ○○○공장의 제조설비를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이설하는 공사인 점, 쟁점설비공사와 관련한 착수금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의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1994년 7월부터 청구법인의 ○○○공장을 주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고 있는 바,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고의적으로 수취하여 일부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조작하여 탈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쟁점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나 그 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원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업태·종목, 공급품목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그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