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도회사가 진행한 기성률을 잔여공사를 도급한 회사의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

사건번호 국심-2003-전-1775 선고일 2003.10.13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공급가액에 부도된 회사의 기성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 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 ○○○구 ○○○번지에 소재한 (주)○○○건설과 (주)○○○주택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다 부도발생으로 중단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2001.6.8. 공사금액 ○○○원에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준공하고 2002.3.15.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3.1.25.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원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원은 (주)○○○주택이 시공하다 중단한 건축공사의 기성금액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3.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만 환급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5.30. ○○○종합건설(주)와 쟁점건물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1998년 3월경 ○○○종합건설(주)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1998.3.26. (주)○○○종합건설과 쟁점건물에 대한 잔여공사계약을 공사금액 ○○○원에 체결하여 실제공사를 (주)○○○주택이 시공하던 중 1998.5.15.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재차 중단되었으며, 이후 2001.6.8. (주)○○○건설과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2002.3.18.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는바, 청구인이 2002.3.18.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나 그 공급가액이 정당한 것임에도 ○○○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에는 (주)○○○주택이 부도발생시까지 공사를 진행한 기성률 59.99%에 대한 기성금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주)○○○주택이 공사한 기성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주택이 부도발생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주)○○○건설과 공사금액 ○○○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02.3.1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3.1.25.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원의 환급을 신청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에는 (주)○○○주택이 시공하다 중단한 공사기성금액이 포함되어있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한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1.6.8. (주)○○○건설과 계약한 쟁점건물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주)○○○주택 손○○○ 대표가 1998년 4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시공하다 중단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주)○○○건설이 공급가액 ○○○원에 인수 승계한 공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건설이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2002.3.18. 청구인 박○○○ 명의로 소유권보존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건설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지체상금률을 적용한다는 통보를 받고 (주)○○○건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민원서류를 보면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공정률 59.99%에서 중단되었던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기 진행된 부분의 미지급금액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원에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3.15. 사용검사를 필한 것으로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건설과 쟁점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공급가액 ○○○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위 공급가액에는 (주)○○○건설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질의서 내용을 볼 때 (주)○○○주택이 시공하다 공정율 59.99%에 중단된 기성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주)○○○주택이 부도발생시까지 공사한 기성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