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1747 선고일 2003.11.1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와 과세대상인 대지 등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7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원은 목장용지 ○○○원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16 영농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가 면제되는 ○○○도 ○○○시 ○○○번지 답 3,733㎡ 외 3필지(이하 "쟁점면제농지"라 한다)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도 ○○○시 ○○○번지 대지 1,431㎡ 외 2필지(이하 "쟁점대지등"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인 채○○○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면제농지와 쟁점대지등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2003.6.8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도 ○○○시 ○○○번지 및 99번지 대지는 공시지가 합계액이 ○○○원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 ○○○원 미만이고 위의 대지를 제외한 전, 답 및 목장용지의 면적은 10,406㎡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농지면적 29,700㎡ 이내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2) 목장용지는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여세 면제대상이나 처분청이 목장용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고 있고,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목장용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인 쟁점면제농지의 증여가액과 과세대상인 쟁점대지등을 동시에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은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증여받은 목장용지는 위의 면제대상 농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7)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 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8)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0) 초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5.6 청구인이 2002.12.16 父인 채○○○으로부터 아래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고지전통지를 하였으며 2003.5.7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검토하여 쟁점면제농지가 직계존비속간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아래의 쟁점면제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한 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과세자료전, 고지전통지서,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면제농지가 증여세 면제범위에 해당되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이라는 데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 ○○○원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 증여재산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한 후 가산세를 합산하여 고지세액을 계산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지등 중에서 ○○○도 ○○○시 ○○○읍 ○○○리 100번지 목장용지 1,795㎡(이하 "쟁점목장용지"라 한다)는 면제농지이고 이를 제외한 대지 2필지는 공시지가 ○○○원으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 ○○○원에 미달하며, 쟁점면제농지와 쟁점목장용지는 10,406㎡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29,700㎡에 미달하므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이 건 증여세는 과세 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서 비과세 재산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의 인적공제(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원)를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과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다.(재무부 재산 22601-836, 91.6.22, 국심 1997중3197, 1998.6.22, 감심 99-329, 1999.11.2 같은 뜻) (다) 청구인은 과세대상인 대지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공제(○○○원)를 적용하고 쟁점면제농지와 쟁점목장용지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로 별도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에서 보듯이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등의 재산을 제외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면제대상농지 등과 과세대상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면제세액은 위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합산과세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면제대상농지 등의 가액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제세액을 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목장용지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목장용지가 규정되어 있지않으므로 쟁점목장용지는 과세대상재산이라는 것이며, 청구인은 목장용지는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2003.6.9 ○○○도 ○○○시 ○○○장이 발행한 쟁점목장용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지목은 목장용지로, 경작구분은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29,700㎡ 이내의 농지 및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지법 제2조 제1호 는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쟁점목장용지는 1,795㎡로 위의 감면대상 초지 148,500㎡ 이내에 해당된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목장용지는 초지법 제2조 제1호 의 초지에 해당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초지법에 의한 초지는 148,500㎡ 이내의 것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면제대상농지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국심 1998중2583, 1999.6.17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지목이 목장용지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목장용지를 면제대상농지 등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