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3-전-1716 선고일 2003.09.18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실지사업자가 타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황○○○, 반○○○, 전○○○은 천○○○과 함께 2002.3.15. ○○○도 ○○○시 ○○○번지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2.12.3. 2002년 2기분 ○○○원, 2003.3.15. 2002년 2기분 ○○○원, 2003.4.3. 2003년 1기분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는 200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천○○○은 (주)○○○산업개발 대표이사 최○○○와 ○○○도 ○○시 ○○○동 1949번지에 5층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완료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자금대여 및 공사참여를 하였으나, 공사완료 후 상가분양의 저조로 자금회수가 곤란하여 채권확보 차원에서 상가건물 1층을 (주)○○○산업개발로부터 분양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최○○○가 1층 일부에 ○○○마트를 운영하면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취소하였으며,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상 ○○○마트 공동사업자일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3.15. 천○○○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공동투자약정서(동업계약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천○○○은 2002.3.7. (주)○○○산업개발로부터 ○○○도 ○○○시 ○○○동 1949번지 1층 건물을 ○○○원에 매입한 후, 상호를 ○○○마트로 칭하고 마트부분 약 200평은 4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직접 설치운영하며, 나머지 부분은 임대 및 분양하기로 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공동투자 약정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천○○○은 2002.3.15. 인감증명서 및 공동투자 약정서를 첨부하여 천○○○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천○○○은 2002. 6.12.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원으로 신고한 후 ○○○원을 환급받았고, 2002.7.15.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세액을 △○○○원을 신고한 후, ○○○원을 환급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천○○○은 2002.10.25. 납부세액 ○○○원, 2002.1.25. 납부세액 ○○○원, 2003.2.15. 납부세액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수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마트 운영은 (주)○○○산업개발 대표이사 최○○○가 직접 운영하였고, 투자금액 회수 및 친인척 대여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천○○○, 현○○○, 김○○○ 등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동투자 약정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천○○○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마트의 실지사업자가 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당사자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