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실지사업자가 타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본 사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실지사업자가 타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황○○○, 반○○○, 전○○○은 천○○○과 함께 2002.3.15. ○○○도 ○○○시 ○○○번지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2.12.3. 2002년 2기분 ○○○원, 2003.3.15. 2002년 2기분 ○○○원, 2003.4.3. 2003년 1기분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는 200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천○○○은 2002.3.7. (주)○○○산업개발로부터 ○○○도 ○○○시 ○○○동 1949번지 1층 건물을 ○○○원에 매입한 후, 상호를 ○○○마트로 칭하고 마트부분 약 200평은 4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직접 설치운영하며, 나머지 부분은 임대 및 분양하기로 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공동투자 약정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천○○○은 2002.3.15. 인감증명서 및 공동투자 약정서를 첨부하여 천○○○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천○○○은 2002. 6.12.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원으로 신고한 후 ○○○원을 환급받았고, 2002.7.15.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세액을 △○○○원을 신고한 후, ○○○원을 환급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천○○○은 2002.10.25. 납부세액 ○○○원, 2002.1.25. 납부세액 ○○○원, 2003.2.15. 납부세액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수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마트 운영은 (주)○○○산업개발 대표이사 최○○○가 직접 운영하였고, 투자금액 회수 및 친인척 대여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천○○○, 현○○○, 김○○○ 등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동투자 약정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천○○○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마트의 실지사업자가 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당사자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