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5.14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이 OOOO시 OO구 OOO OOOOO 소재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OO건설기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법인이 청구법인에게 2001.1기 중 OO,OOOO원 상당을 가공매출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1기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OO,OOO,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3.5.14 청구법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OO,OOO,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에 필요한 장비(굴삭기)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굴삭기는 4대이나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2001.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OOO,OOOO원 중 OOO,OOOO원(매출액의 99%이상)이 가공매출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거래사실의 중요한 입증서류가 되나, 최근 무통장 거래를 통한 가공거래가 만연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2001.4.30 O,OOO,OOO원, 2001.5.31 O,OOO,OOO원, 2001.6.30 O,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유OO에게 청구법인등 다수의 매출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매출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할 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1.1기 신고과표 OOO,OOOO원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OOO,OOOO원으로 매출액의 99%이상이 가공매출로 확인된다는 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시설변경계약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 표와 같이 2001.1기에 마을 포장공사 및 재해복구공사등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O OOOO OOOO (OOO 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기일보 및 청구외법인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공사장에서 공사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석축쌓기 및 정리작업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급증(2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7.21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O,OOO,OOO원(부가가치세)을, 20001.7.23 OO은행 OO지점에서 쟁점금액 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에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사실 확인함이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군청등으로부터 재해복구공사등을 수주하여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굴삭기 4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및 청구법인의 중기일보 등에 의하여 위 공사에 굴삭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