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에서 ○○○건설기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기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1996.6.20.부터 1997.11.20.까지 영위하였으며, 1996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중 자료상인 (주)○○○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2001.9.30.을 납기로 하여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96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은 전남편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장○○○와의 내용증명서신 및 ○○○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의 공문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장○○○가 1996.7.18.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1996.5.16. 이○○○에게 불도우져 ○○○호를 매도하고 동 장비 등록원부를 ○○○차량등록사업소로 보냈으며, 착오사항이 있어 이를 반송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손실을 보고 있으니 청구인이 동 장비를 빠른 시일내에 반송하여 주거나 또는 변경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공문을 보면, 청구인에게 위 건설기계를 전입등록할 것을 촉구(1997.8.26.) 및 재촉구(1997.9.30.)하였으며, 이를 전등록지인 ○○구청으로 반송(1997.10.30.)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이○○○이라는 것과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신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중기(주)소속의 불도우져 ○○○ 및 ○○○중기(주) 소속의 불도우져 ○○○, ○○○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의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및 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부터 1996.7.1.까지 ○○○시 ○○○구 ○○○에서 ○○○중기를, 1995.1.16.부터 1996.8.23.까지 ○○○시 ○○○구 ○○○에서 ○○중기를 운영하였으며, 1996.6.2.부터 199711.20.까지 쟁점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전남편인 이○○○은 ○○○시 ○○○구 ○○○동에서 1990.12.20.부터 1996.12.31.까지 ○○○건기 및 ○○○건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 무재산 결손처분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 및 이○○○의 모(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현재 거소지불명 및 연락두절로 쟁점사업 운영관련 사실확인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또 다른 증빙자료로 이○○○과의 이혼판결문, 이○○○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사본 및 청구인의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혼판결문은 2003.2.12. ○○○지방법원에서 발행한 정본으로 1997.6.24.부로 청구인이 이○○○과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이 청구인에게 보낸 자필서신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법원에서 만나 합의(이혼으로 추정)하자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제기한 이○○○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폭력 등의 혐의로 이○○○을 ○○○경찰서에 고소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은 위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전남편인 이○○○이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이○○○의 자필서신사본을 보면, 1996년 당시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겉봉투 사본은 주소불명으로 1996.9.24.자로 반송된 것으로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며, 속지에는 2002.11.26.자 ○○○우체국의 내용증명 일부소인이 찍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서신내용을 2002.11월 처분청등에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고소장의 경우도 작성일자가 2003.2월로 되어 있어, 이 것이 쟁점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 관련 1996.6.20.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서명 및 인감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객관적인 서류상으로도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였음이 입증되나,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중1008, 2002.7.1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