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1515 선고일 2003.08.29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사업목적의 건물을 신축 중에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 ○○○구 ○○○ 소재 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1년 1기 및 2기에 ○○○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2002년 1기 중 청구외 이○○○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02.2.28.자로 폐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2.11.7.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도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양도당시 사업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추후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양수인에게 포괄양수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2001.5.7. 청구인과 ○○○건설(주) 간에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이○○○가 사업양수전 임에도 동 계약서 상단에 발주자가 이○○○로 기재되어 있어 사후작성혐의가 있어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사업(○○○주택)의 폐업일이 2002.2.28.이나 2002.7.31이 되어서야 폐업신고하면서 기환급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자 증빙없이 포괄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준공되지 아니하고 건축중에 있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소유토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11.2.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2,074.91㎡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1.7.9. ○○○주택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2001.6.1 개업)을 한 후, ○○○건설(주)와 2001.5.7. 도급금액 ○○○원, 공사기간 2001.5.11.∼2002.3.31.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1.12.14.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매대금 ○○○원에 이○○○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2.28. 이○○○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 양수인 이○○○는 2001.12.16. ○○○시 ○○○청장에게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고, 2001.12.22. ○○○건설(주)와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하였으며, 2002.1.3.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2001.12.18. 개업)을 하고, 2002.1.14.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2.1.24. 본인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2003년 현재 쟁점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 등과 이○○○간에 2001.12.14. 체결된 쟁점건물 및 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준공일 현재의 모든 자산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하고, 매도인(청구인)이 당초 건축허가서와 설계서대로 목적부동산을 건축완료하기로 하였으며, 2001.12.16. 관할 ○○○시 ○○○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관계자 신고필증에도 건축주만 청구인 등에서 이○○○로 변경되었을 뿐 시공자와 공사감리자 등이 당초신고와 동일함이 확인되고, 이○○○와 ○○○건설(주) 간에 2001.12.22. 체결된 건설공사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이 종전과 동일하며, 변경전 모든 계약의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도급금액이 ○○○원에서 ○○○원으로 변경되면서 주택과 상가부분의 공사금액이 일부 달라졌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변경된 계약내용이 청구인 등과 이○○○간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영위를 위해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 건물 완공전에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재경부 소비 46015-58, 2003.3.3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 88누3581, 1989.4.11. 같은 뜻임), 당해 거래의 실체가 사업양수도인 이상 양수인에게 사업양수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업양수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양수인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 건물로 잡히지도 않았다고 우리심판원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 신축중에 건축허가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 모든 사항을 양수인 이○○○에게 승계시켰고, 이○○○가 건축주 및 발주자를 이○○○ 본인으로 변경신고한 후 청구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인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2001.5.7. 청구인과 ○○○건설(주) 간에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이○○○가 사업양수 전임에도 동 계약서 상단에 발주자로 기재되어 있어 사후작성혐의가 있고, 청구인사업(○○○주택)의 폐업일이 2002.2.28.이나 2002.7.31이 되어서야 폐업신고하면서 기환급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자 증빙없이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사본 상태가 좋지 않아 컴퓨터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주택"을 "이○○○"로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당초 작성된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양수도 거래를 사업양도로 본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폐업신고를 지체하였다거나 부과처분 이후에 포괄양도를 주장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건 거래가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