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1485 선고일 2003.09.16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식보유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도 ○○○시 ○○○번지에 소재한 ○○○건설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원을 체납하자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4.14. 청구인 진○○○에게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합계 ○○○원을, 현○○○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 진○○○이 2002년 제2기 중 소유주식 ○○○주를 양도하여 2002년 제2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통지한 세액 중 청구인 진○○○에게는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 현○○○에게는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합계 ○○○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나머지 부과분에 불복하여 200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시부터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선배인 권○○○이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주(진○○○ 40%, 현○○○ 20%)로 등재된 사실도 이 건 과세처분을 받고서 알게되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권○○○임에도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권○○○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의 설립시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식보유 사실을 이 건 과세처분시(2003.4.16.)까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진○○○은 쟁점법인주식 ○○○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1.5.4. 쟁점법인의 주식 ○○○주를 박○○○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그 중 ○○○주를 2002.8.10. 허○○○에게 양도하고 2002.9.10.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주식 1,000주는 2002.10.31. 라○○○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주식보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들은 2001.4월 쟁점법인에 진○○○ 소유 중기를 지입하여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진○○○은 2002.9.4.∼2002.11.1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진○○○의 개인사업체인 ○○중기는 2000.3.31. 폐업처리 되었으며, 진○○○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2.1.25.부터 2002.11월까지 쟁점법인의 배차반장(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위)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현○○○은 2003.4.19. 현재에도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건설개발㈜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것은 권○○○의 요청에 의하여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주식소유지분이 40% 및 20%로 각 등재된 것은 이 건 과세처분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1.3.28. 설립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권○○○을 대표이사로, 청구인 진○○○을 이사로, 청구인 현○○○은 감사로 각 등기한 사실과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주, 자본총액은 ○○○원이고, 2002.12.18. 상호를 ○○○골재주식회사에서 ○○○건설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주주들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인 진○○○이 20%, 청구인 현○○○이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1.5.4. 진○○○은 박○○○으로부터 ○○○주를 ○○○원에 취득하여 주식소유지분이 40%로 증가하였다가 2002.8.10. 허○○○에게 ○○○주를 양도하고 2002.9.10. 증권거래세 ○○○원을 ○○○우체국에 납부하였고, 2002.10.31. 나머지 주식 ○○○주를 라○○○에게 ○○○원에 양도하고 2002.11.10. 증권거래세 ○○○원을 ○○○농협에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주식보유현황을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다음, 청구인들은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1.4월 진○○○ 소유의 중기를 쟁점법인에 지입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진○○○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2.8.29.부터 2002.11.5.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2.1.25.∼2002.11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 현○○○은 쟁점법인의 폐업일까지 이사로서 주식 1,000주(소유지분: 20%)를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진○○○은 ○○○중기를 2000.3.31. 폐업하였고 현○○○은 2000.3.31.부터 ○○○중기를 개업하여 2002.1.25. 폐업하였는 바,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진○○○이 ○○○중기를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들은 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5.4.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박○○○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근무를 하고 급여까지 수령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 현○○○은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주식을 계속 보유해 온 상황 하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