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근거로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1400 선고일 2003.11.26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이라는 가요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00.7월부터 12월까지의 특별소비세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같은 금액인 ○○○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3.3.8.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현금매출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 매출만 있는 곳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시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차감한 후에 신고하여야 하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총매출액 ○○○원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감사 지적사항으로 매월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므로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 5. (생 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생 략)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생 략)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⑦ (생 략)

(2)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7월부터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원(2000.7월 실적 ○○○원, 8월 실적 ○○○원, 9월 실적 ○○○원, 10월 실적 ○○○원, 11월 실적 ○○○원, 12월 실적 ○○○원)을 신고하였으며, 동일한 기간에 속하는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도 같은 금액인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및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원으로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원으로 당초 특별소비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일 주류매출액을 기록하였다는 일기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일기장 내용을 살펴보면 2000. 7월부터 12월까지의 주류매출액을 기재한 것으로 주류 매출총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월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금액과는 차이가 나고 주류매출액만 기재되어 있고 안주 등 매출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빙서류로 제출한 일기장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2000.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매출액 ○○○원(부가가치세 포함)중 주류등 일반매출은 ○○○원에 불과하고 봉사료가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에 신용카드 매출액중 봉사료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0.7월부터 12월까지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