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1305 선고일 2003.09.04

법인 등기부에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업의 대표자에게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주)○○○기업이 2000사업연도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가공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을 (주)○○○기업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2002.12.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기업의 대표자를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당시 등기상으로만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이었고,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김○○○라는 주장이나, (주)○○○기업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1999년∼2000년중 (주)○○○기업으로부터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발행주식중 60%를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같은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기업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17∼2000.11.23. 기간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1999년 및 2000년에는 동 법인으로부터 ○○○원과 ○○○원 상당액의 급여를 각각 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주)○○○기업이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에 대하여 2000년말 현재 60%의 출자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김○○○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이 2000.11월 김○○○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는 (주)○○○기업의 임원(이사등)이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동인이 실제로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이 2000.4.25. 김○○○가 소재불명이라 하여 기소중지처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를 (주)○○○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기업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를 (주)○○○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주)○○○기업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주)○○○기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