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에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업의 대표자에게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법인 등기부에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업의 대표자에게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주)○○○기업이 2000사업연도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가공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을 (주)○○○기업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2002.12.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같은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주)○○○기업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17∼2000.11.23. 기간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1999년 및 2000년에는 동 법인으로부터 ○○○원과 ○○○원 상당액의 급여를 각각 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주)○○○기업이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에 대하여 2000년말 현재 60%의 출자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김○○○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이 2000.11월 김○○○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는 (주)○○○기업의 임원(이사등)이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동인이 실제로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이 2000.4.25. 김○○○가 소재불명이라 하여 기소중지처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를 (주)○○○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기업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를 (주)○○○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주)○○○기업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주)○○○기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