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국심-2003-전-1026 선고일 2003.06.1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박○○○ 및 송○○○(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도 ○○○군 ○○○ 토지 1,637㎡위에 모텔(건물연면적 1,162㎡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11.20. 개업하였으며, 2002.5.9.신○○○에게 양도한 후, 폐업신고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1.7. 청구인들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수인 신○○○이 간이과세자라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신○○○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대로만 조사하였다면 신○○○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의 과세유형을 잘못 판단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등록증을 조사한 후 교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양수한 신○○○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이어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신○○○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2002.5.11.)을 한 후 2002.6.28. 폐업하였고, 이후에 쟁점건물을 양수한 신○○○(2002.7.3.부터 2002.8.9.까지 보유)이나 김○○○등도 쟁점건물에서 간이과세자로서 여관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2-20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신○○○이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인인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반면, 이와 달리 양수인인 신○○○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811, 2003.5.19.도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